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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선 의원 5분자유발언

34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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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대문구와 성북구 일대에서 분양 사기를 일삼던 70대가 검거되어 징역 1년 6개월 선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40여 명에 피해 금액은 50억원 정도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주택법」상 사업 승인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분양보증 적용을 받지 않아 제도적 보호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상위법에 직접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 한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반복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방적 관리 역할은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소규모 주택의 분양 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분양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분양 정보 공개 및 예방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의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규모 주택 등의 분양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이재선·성해란·노연우·이규서·손세영·김용호·한지엽·이강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