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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68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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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을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고맙습니다. 내려 주십시오.

찬성 둘, 반대 하나죠?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찬성이니까 가부동수가 나왔습니다. 가부동수는 부결이죠, 그렇죠?

가부동수는 부결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흔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저에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칠 수 없어요.

없는데 다만 본회의에 보고한 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인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자치의회의 의장이나 뭐 재적의원 3분의 1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부결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