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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19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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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하다 못해 오래된 아파트에 정자 하나를 지어주려고 해도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시내권은 거의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이웃과 이웃 간에 개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뜻이 있는 분들이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해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 문화 프로그램으로 플롯 교실을 한다든가, 그동안 배운 것들로 발표회를 하려고 해도 예산상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고 또 500세대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활이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500세대로 했을 경우에 300세대와 300세대가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끼리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건데 500세대로 하면 너무 대단위로 묶이기 때문에 저는 취지에 맞지 않아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