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또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행한 자치법규 입안 자꾸 본인의 생각 어디 다른 데에서 얘기했던 걸 가지고 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법제처에서 해석이 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때도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발생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제1편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제4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 가 의의를 보면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단체장의 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했던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인 것입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 하나인 심의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각 상대방이 침해할 수 없는 고유권한을 갖는데 그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상호견제의 범위 내에서만 관여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권한이 집행부의 인사에 관한 권한과 집행부의 예산편성권이라고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