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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4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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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만약에 옥외광고물협회 동대문지부가 특별하게 협회 가입에 있어서 배제하는 구조가 아니라면 동대문구 관내 기업이 하는 게 저는 바람직했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간판에 대한 철거를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간판을 설치하고도 간판 규격에 맞지 않아서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궁금했습니다.

아니, 간판을 설치하는 업체가 간판 규격에 대해서 법정규격을 더 잘 알아야 될텐데 왜 저렇게 잘못된 규격으로 설치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벌금을 내게 만드나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렇게 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협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아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에서 그러한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 간판의 잘못된 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협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이번에, 솔직히 본 위원도 협회에 대해서 시각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전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아, 이래서 협회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