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잠깐만 또 그러면 제가 이거 법안에 대해서 우리 군이 박봉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이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조금 법률로써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34조에 보시면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 점검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4항에 보시면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결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하 시설물 관리자 및 해당 토지 소유자·점유자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지하 시설 관리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반 침하 위험 평가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저희가 받아서 원주 국토관리청에 넘기고 도로공사에서 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너무 방관하지 마시고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항상 업무하시면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8조 “지하 시설물에 대한 지하 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조치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 이렇게 법에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뭐 역할이 조금 애매합니다.
상위 법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하안전특별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사소한 거라도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우리 좀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는 지금 싱크홀이 발생 됐던 잘잘못 또 사고 원인을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는 거보다 앞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또 안 일어남에 있어서 우리 양양군민은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우리 양양군을 찾는 관광객들은 우리 양양에 왔을 땐 이런 문제가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또 여기에서 힐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재발 방지를 막는 이런 행정사무조사에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장님과 허가민원실장님께서는 오늘 있었던 사소한 거라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걸 또 챙기고 보완할 수 있는 건 뭔지 꼭 찾아서 이거를 좀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