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어려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다 신청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보고 SNS를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나이가 조금 젊다고 하지만 지금 이 수준에 계신 생활을 해야 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면으로 좀 뒤떨어진 부분이 있다, 느린 학습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관에서 SH나 LH에 연결시켜 주는 방안도 구에서 열정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 업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 SH나 LH, 비어 있는 것들 너무 많아요. 물론 비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조금을 비워놓은 것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비어 있는 %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입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고, 집은 지은 지 3년 넘으면 감가상각비 해서 까지게 되어 있잖아요.
마이너스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나마도 사람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살지 않으면 더 빨리 집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울시에다도, 우리 구에 지금 그 권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다가 끊임없이 지원 요청을 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복지정책과에도 내가 말하려다 말았는데 너무나 조례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저는 각 과에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조례가 왔을 때도, 과에서도 무조건 의원이 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법이에요. 조례가 법 아닌가요?
법인데 이 법을 만들 때도 좀 넓은 시각으로 법을 만들어놓으면 활용도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긴급재난기금 같은 것도, 우리 구가 안전재난기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안전 재난이 일어나서, 이문동에서 긴급상황이, 그런데 그걸 안전재난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안전재난기금 안에 법률로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생계비나 재난 피해 시설 응급조치만 할 수 있지, 건물에 대한 응급조치나 도로에 대한 응급조치나 이런 것만 할 수 있지, 피해자 당사자인 주민이 받아야 되는 것은 재난기금 안의 조항에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서울시에다 요청해서 썼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갖다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 때도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과에서는 좀 더 폭넓은 지원책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줘야 된다.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다 알고 만들어달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검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좋은 동대문구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