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침해해도 돼요, 사업자 권한.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의장님. 우리가 그 의성군 같은 데는 이제 군에서 유치를 합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촉진 관련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주민들을 참여를 시켜요.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개인이 출자를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고 또 그 발전소 주변 지역 보상법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풍력은 안 들어가요, 해상풍력은 들어가는데 육상풍력은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신에너지법하고 해서 만들어 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될 거 같으면 뭐 그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설치하는 건 못 막아요.
못 막으면 이렇게 뭐 보상이라도 받게 해줘야지 물어보면 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에다 물어보면 경제에너지과에다 물어보면 이거는 발전소 주변 지역 해당 없다, 양양군은 뭐 아무것도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 돈 들여서 사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발전소를 차리고 이득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보상 협의에 좀 개입을 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정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법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양양군에 어느 정도는 떨어뜨려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되는데 우리 군은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주민들하고 대처하다 보니까 ‘에이 난 몰라.’ 이런 식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