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강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것도 맹점이 있지 않나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동에 관한 여러 가지 조례나 이런 것들을 바꾸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주기 위해서 시설 운영도 어떤 안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위탁을 1회 받으면 1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장의 나이가 10년을 위탁받고 나서도 2회에 걸쳐, 그러니까 운영을 했는데도 이 원장의 나이가 50세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렇다면 65세까지 할 수 있는 15년의 기간을 이 원장은 또 재위탁을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든지, 그런데 이 원장이 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없었다든가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위탁에 대한 어떤 권한을 공모가 아닌, 공모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위탁을 한 번 더, 우리가 1회로 지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회라는 것이 맹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보육 환경이라든가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습 효과라든가, 운영자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원이 좀 원활하게 아이들도 안정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 원이 원장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회에 걸쳐서 재위탁을 했지만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그 원장의 지속적인 원 운영을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