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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미옥 의원 발언

282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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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관리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목적 및 정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영양관리 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영양·식생활 교육사업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진안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진안군민의 영양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