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아니, 저는 뭐 기 이제 이미 협상이 끝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렇게 권리를 찾아주자 이거에서는 동의하는데요. 애초부터 들어오면서 어떤 그게 없어요, 매뉴얼도 없고 가이드라인도 없어요. 주겠다는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려고 하는 거고 받아야 되는 우리 주민입장에서는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출 근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만큼만 보상을 해야 되는지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회사 측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법에 의해서 발전소 주변 지역 보상법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지금 우리 양양양수발전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양수발전이나 풍력이긴 하되 풍력 중에서도 해상은 되는데 육상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지금 일부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MOU 형식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그런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거리 부분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가 좀 왜 이렇게 강화됐느냐, 평균 정도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평균을 내는 데에 있어서 두 가지 지자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규제하는 지자체가 있고 하나는 좀 끌어들이는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거든요. 유치하려고 하는 지자체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0m 뭐 이런데 그거 형식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평균을 내면 우리 양양군 조례가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