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제 김의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 “5호 미만”은 아예 대상에 넣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좀 곤란하다 대신 거리를 좀 조정해 주시면 제가 뭐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거리를 제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력이라는 게 들어오면 어디 뭐 강가라든가 언덕 위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산에다 세우는데 그것도 중턱 뭐 한 8부 능선 정도 돼야 되는데 이 거리를 줄여버리면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한계인데 여기에서 더 줄여버리면 지금 이 조례가 필요 없어요. 안 만들어도 그 정도는 후퇴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왜 1500m는 안 되고 1000m여야 되는지 그 근거를 그러니까 원안대로 갔을 때의 어떤 해악이 뭔지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오는지 또 그 반대로 줄였을 때 어떤 이득이 오는지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받아들일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얼마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뭐 제안은 어떤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줄였으면 좋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