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예,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양군에서 만든 초안만 보셨지 제가 갖고 처음에 시작했던 초안은 보지 못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주민 발의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또 뭐 청원을 받아들이고 뭐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처음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안은 이거보다 엄청 강화됐었죠. 아예 하지 말라는 정도의 제가 봐도 그 정도 수준이었고 양양군은 또 반면 너무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이 결국 한 달 정도의 절충안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의견 없음.” 해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갖고 계신 책상 위에 놓여진 원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