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봉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먼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에 기반한 지역공동체 회복과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해 우리 군민이 자발적으로 특정 장소에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 상품의 판로 개척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 다양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에너지원 다양성 추구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풍력에너지를 추가하여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제・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화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1조~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책무, 제5조와 제6조에 국민문화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제7조에 운영 규약에 관한 사항, 제8조와 제9조에 군민문화시장의 관리 및 개설 취소에 관한 사항, 제10조에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에 군민문화시장의 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임시 시장으로 시장의 개설 등에 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 특별자치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따른 에너지원의 다양성에 따른 증가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0조의2제2항의 발전 시설에 풍력에너지 추가 및 별표 26 발전 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허가 기준에 풍력 발전 시설의 이격거리 허가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에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의 시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의 의결 시 첨부된 의견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 김의성 위원 : 지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금 풍력을 추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박봉균 의원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