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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의성 의원 5분자유발언

27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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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기준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명숙 : 김의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여비 지급 기준 및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상 징수 범위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3조에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과 별표 1에 국내 여비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규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내용의 상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최선남, 김의성, 이종석, 박광수, 이명숙 의원 발의) 6.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봉균 의원 대표 발의)(박봉균, 오세만, 이종석, 박광수 의원 발의) (11시13분) ○ 위원장 이명숙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군민문화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봉균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