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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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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창수 : 수석전문위원 윤창수입니다.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 주요 축제의 기획·운영·관리 주체가 양양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적인 지역축제에 대한 지원 대상, 예산지원 근거와 방법·절차 등 축제의 지원·육성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4조에 지역축제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 제5조와 6조에 경비 지원 근거 및 지원계획 수립, 안 제7조에 사업 보조 및 위탁 가능 재량 사항, 안 제8조와 제9조에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안 제10조에 축제 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과 부칙 안 제2조에 종전 조례의 폐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는 등 조례의 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양양군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1호와 2호, 안 제4조의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조문 변경 사항 반영과 안 제8조에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 등을 두어야 한다는 인력 배치 기준 규정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인 도서관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이에 따른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저촉이나 조례의 개정함에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의성 :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광수 위원님.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