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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의성 의원 발언

27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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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대한 부분은 그 당시에 우리가 정확하게 논의를 안 했던 거는 맞아요, 사실이고. 지금 그 수당, 수당을 월정수당을 정해 주냐 안 해주냐 이제 명문화시켜주냐 이 부분인데. 지금 이 개정안에 보면 지금 “고문을 제외하는 의원들은 정기회의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문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먼저 원안에는 최초의 원안에는 고문을 다만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의원이 고문일 경우에 제외한다라는 거고 다른 고문님들은 수당을 준다라는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게.

여기 우리가 지금 개정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빠졌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이종석 위원님 말씀도 맞고 지금 우리 개정하는 그다음에 박봉균 위원님 말씀은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을 집행부에서 이걸 넣어줬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도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