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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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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이거를 좀 읽어보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의견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에 보면 법 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여기 이제 법 제34조인데요. 여기 이제 1차 과태료가 100만 원, 2차 200, 3차 300 있는데 거기 가목을 보면 이 법상에 이제 의료기관이 아닌 자 이런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여기 이제 지역보건법이 아닌 상위 법 의료법에는 보면 의료인으로 돼 있어요, 의료인.

그러니까 여기에 의료기관은 기관이고 아닌 자는 이건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보건법을 봤을 때에는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이 그렇게 용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