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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27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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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박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광수 위원의 제4조제2항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의 없이. 협의 결과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 “각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