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따질 수는 없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런데 100%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개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문화재 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후지역 다른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세 가지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50%밖에 못 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50%를 깎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라서 군비를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또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법리 검토해서 위원들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