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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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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여기에서 법리 논쟁을 따질 수는 없어요. 누가 옳고 그름을 여기서 어떻게 가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 우리 산업단지 개발 관련해서 법이 있는데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그런데 100%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3개 상하수도 관련해서 또 문화재 조사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낙후지역 다른 거는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럼 세 가지는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그게 해당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이거는 50%밖에 못 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50%를 깎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라서 군비를 해줄 수 있다, 이거는 또 또다시 논란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이거는 법리 검토해서 위원들이 판단하셔라 이렇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