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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7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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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100% 해줄 수 있는 게 용수 공급시설 상하수도 같은 거죠. 그다음에 문화재 조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게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미개발 미분양된 산업단지 안에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건 해당 없죠, 우리.

도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양양군이 해주는 100% 해주는 50%가 아닌 100%를 해주는 이유는 낙후지역을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낙후지역입니까, 여기가? 이 사업의 성격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민간 기업에 우리 지자체가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땅도 원래는 우리 공유재산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매각하게 되면?

공개 경쟁하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해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농공단지법 끌어다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가 법적으로 50% 도와줄 수 있으니까 50% 정도만 도와주겠다. 나머지는 너네들이 해라.’ 이게 맞지.

어떻게 양양군이 다 도와줍니까, 이거를. 이거 12억인데 우리가 6억 들어가는 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