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를 신설하여 지방교부세 정산으로 인한 급격한 세입 감소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을 정하여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3항에서 일반회계 활용 범위 추가를 했고, 안 제4조 3항 제5호에서 재정안정화계정 용도 신설을, 안 제4조 4항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비율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이 양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