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관내 업체 보호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또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 좀 계약을 하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이게 이제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양양군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업체를 보면 실장님 정말 어느 업체하고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신다는 말씀 아니시죠? 하여튼 이 업체를 보면 그동안에 양양군에 수의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뭐 2억 넘어가는 것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꽤 많이 올해만 해도 꽤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농어촌정비법 뭐 79조에 보면 직접 생산한 물건에 대해서 판매를 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수의계약을 양양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물치 전광판 이게 공사입니까, 물품 구입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