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전통시장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캡처 좀 한번 했던 거 좀 보여주실래요, 전통시장법 좀?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지금 전통시장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특별법인데 일명 전통시장법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서 약간의 좀 넓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전통시장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잣대를 대고 지금 풀어가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더 풀어갈 수 있는 그 돌출구가 좀 있더라고요, 보면. 그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료 화면을 보며) 전통시장의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그러면 전통시장이란 나와 있고, 상점가란 나와 있고, 상권 활성화 구역이란 나와 있고, 상업기반시설이란 나와 있고 시장 정비 사업이란, 시장 정비 사업 추진 계획이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 보시면 또 뭐 상인 조직도 있고 골목형 상점가도 있고 여러 이제 종류가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우리는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딱 하나만 다닐 생각만 했었는데 지금 정의를 보시면 전통시장법에 저렇게 다양한 시장의 명칭이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전통시장에서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처럼 상점가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과장님. 속초시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일대에서 다 씁니다. 그 들어가는 골목부터 여러, 거기는 어떻게 해서 쓰냐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자체에서 승인을 하고 지정을 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광역을 넓힌 겁니다.
우리도 굳이 계속 전통시장이랑 단일 시장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걸 활용하면 그 쓸 수 있는 화폐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는. 그러면 주위 상권도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일어나서 또 여러 가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벌써 여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 만나만 보고 협의만 하고 이게 언제 되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 오늘 이걸 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좀 어떻게든 답을 좀 내시겠다. 이거는 뭐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부지런히 노력만 하시면 된다고 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