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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77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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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그 부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거 가지고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900이 수의계약 사유가 되더라도 4800으로 시작하면 수의계약 사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 금액이 19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거 다 일 잘해놓고 이런 것 때문에 지적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지금 양양군이 농공단지법도 아닙니다. 농어촌정비법에 그거 한 줄 있는 거 가지고 10억짜리 공사를 수의계약을 해 주려고 하질 않나 수의계약을 해주기 위해서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고 있질 않나 이런 행태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처음에 추계를 잘못한 건가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