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명갑 의원 발언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4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를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제6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 설치를 운영할 수 있다를 민간전문가 중심의 추진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15조 제2항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추진단장으로 한다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부군수로하고 위촉직 위원장을 추진단장으로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현희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