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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28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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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동창옥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가구 발굴 활성화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는 진안군 위기가구의 발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포상금 및 지급시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지급의 제한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공동체의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