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으로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실천하고 이자 수입을 증대시켜 재정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공공자금 운용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공공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금고 운용 상황을 제고하고, 재원의 증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