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광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의원입니다. 양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국기의 중요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의 책무 및 국기의 게양일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국기선양 사업 및 국기보급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