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형상점가를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골목형상점가 기준과 지정 규정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신청 방법 및 지원 사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간 골목상권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음식점과 상가들이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하여 상권이 위축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겪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지원 사업 공모가 소비활동 촉진 및 외부 관광객 유치로 이어져 지역 상권이 부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돕고 군민의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의 제1항과 제2항에서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적용 범위를 완화하고 보안등 전기료의 경우 더 많은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별표 1의 공동주택 관리 지원기준의 경우 세대별로 차등 지원되던 보안등 전기료를 실비의 80% 범위 내에서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향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지속적인 개발과 교통 여건 개선으로 신규 공동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또한 함께 요구되고 있기에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고자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관내 주차장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통하여 주차장을 기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제6호에 공영주차장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에 과징금 및 과태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명기하여 법체계를 확고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주차장 내 야영행위·취사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주차장을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공의 안전과 편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