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위원 예,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항상 행정의 일선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전반적인 우리 행정적 예산 행위에 있어서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정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안과 지방의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중기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대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예시가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예외 규정으로 돼 있는데 뭐냐면 중기지방재정수립후에 국도비 사업이 공모사업이 추가되는 경우에 그렇게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중기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하더라고 국비사업이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금번 추경예산을 보면 한 4개사업정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고, 특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항에 공모사업이 됐으면 되는 건데 지금 공모사업이 된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응하게 위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확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됐든 향후에 어떤사업이든 원칙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집행부 대표해서 부군수님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계획으로 실천을 하실건지 좀 확실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경우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확실한 의지 사업의지가 확실하고 이거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계획사업을 할 수 있는건지 확실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이말씀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이 좀 염려하는 부분은 어찌됐든 이 사업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3개소 선정을 하는데 그럼 과연 내년에 땅을 샀어요. 그러면 3개소에 내년에 안들어갔어 그러면 걱정되는게 봄부터 영농철이 시작되잖아요. 다음에 도나 또 사업에 의해서 연속성을 갖고 할 수는 있는데 그건 봄부터 영농철이란 말이죠.
논이든 그럼 우리가 놀릴 수는 없잖아요 벼농사라도 일단 짓고 봐야할 것이고, 그렇다고 방치하면 군에서 땅 사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이하 우리 부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 이러한 행정적 절차도 있지만 확실한 어떤 계획으로 성공시키겠습니다. 어떤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건지.
그런 부분에 있어 행정적 절차에 이행과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답변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