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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동창옥 의원 발언

287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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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굳이 출향인들을 위해서 꼭 단체라는 말 여기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뭐 출향인단체 그런다던가 그렇게 하면 돼지 출향인 꼭 대상자를 또 한줄에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애향의식 함양 그 다음 6항을 보면 청소년 애향심 고취 그렇잖아요? 같은 제3조 안에서 중복되는 어구는 좀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청소년의 애향심 고취 및 학업증진 사업은 타부서와 업무의 중복성 없이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고향사랑기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을 앞에 보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문구상에 중복성이나 우리가 볼 때 왜 애향본부에 고유의 내용하고 이렇게 상이한 내용들이 들어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6항 청소년 애향심 고취 학업증진 사업은 이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삭제하면 어쩌냐 우리 과장님이 말씀주세요. 그 다음에 출향인 또는 단체는 아까 말씀대로도 출향인들 재경향우회 이런거 생각을 하면 출향인 단체 애향심 이렇게 또는 하지말고 대상을 정확히 명시해서 그렇게 하던지 그렇게 하면 어떤가 싶어요.

한번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