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이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24년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음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목적과 금액의 적정성,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결과로 인한 재정효과와 행정효과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재정의 운영성과는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합리화를 도모하는 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