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82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09-02

고교연 의원 프로필 보기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규칙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