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규칙안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일괄 제안 설명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별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한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양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의회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다 신속하게 출장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을 통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