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진 --> 이루라 이루라 --> 이미옥 이미옥 --> 손동규 손동규 --> 김명갑 김명갑 --> 동창옥 동창옥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3년 11월 10일(금) 10시 00분 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10시 00분 개회) 1. 행정사무감사[행정복지국(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위원장 이루라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호숙 과장님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공통사항 11건, 과소관 7건입니다. 그 중 완료가 15건, 추진 중이 3건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입니다.
목욕권 배부방식 변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욕권 배부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해 종이로 된 목욕쿠폰을 배부하는 방식에서 바우처 카드로 전환하기 위해 10월 중 군과 농협, 목욕탕 사업자 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추진방식, 카드발급, 수수료 부담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12월까지는 추진 과정상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삼자간 협약을 통해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보훈단체 회원들과 서로 협의하여 보훈회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심의회 및 군 관리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주관 2024년 지방 보훈회관 건립사업 공모를 통해 국비 5억원이 2개년에 걸쳐 지원될 예정이며 도비 5억원도 가내시 받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에는 보훈회관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봉사 중심의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 검토 결과 단순 행사성 사업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 사업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와 논의를 하고 3월에 계획 변경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월 중 중단을 결정하였고 청소년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청소년 희망나눔 봉사단 운영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하여 내실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달장애인 수는 9월말 현재 291명이며 그중 최중증장애인은 5%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그 누구보다 돌봄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4년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연구용역이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으로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현재 우리군 발달 장애인들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제공실태, 욕구 등을 조금 더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안이 올해 10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100만원을 편성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한 사람에게 포상금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이명진 위원입니다. 12쪽 한 번 봐주시죠.
먼저 하단에 보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제작해서 소외계층에 직접 전달했다 그랬는데 그 필요한 것, 제작한 그거 대상 좀 얼추 알 수 있어요? 어떤 품목인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이거는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0월에 그 계획을 중단을 하고 이 계획으로 변경을. ○ 이명진 위원 2024년부터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이건 이제 거기 앞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박스 안에 보면 행사가 6번도 행사위주고 7번도 그렇고. 어쨌든간에 제가 의도하는 바는 여기에도 언급 되어있지만 자원봉사센터의 본연의 임무는 사각지대나 소외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이명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쨌든간에 행사보다는 그리고 어떤 전시성이라든가 홍보성 그런 센터가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센터로 날마다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19쪽을 보면요.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국도비 반납액을.
그랬더니 보니까 한 11억 6천정도가 되더라고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이명진 위원 근데 이제 물론 정확히 어떤 상황이나 예를 들면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보면 가늠을 못하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이명진 위원 그렇지만 이 지금 반납액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상에는 계상이 되어있지만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기에 이것은 자꾸 허수일수도 있어요.
예산상에만 계상되어 있지 우리가 쓸 수 없는 돈이니까. 반납해야하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반납액이 많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님 이거는 이제 그 말씀에 적극. ○ 이명진 위원 물론 이제 국도비가 매칭되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액수가 반납이 되니까 조금 그 폭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을 좀 해달라.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3쪽을 보시면 기금현황이 있어요. 작년에는 1억 5백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한푼도 안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좀 늦게 자료 제출 이후에. ○ 이명진 위원 발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1건이 있어서. ○ 이명진 위원 이게 이자는 얼마씩, 이자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1%받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어쨌든간에 그렇게 많이 아마 발생을 안했을 것으로 봐요, 올해도.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사업은 사실 생활안정기금하고 자활, 자립자금으로 두가지로 이제 운영이 되고있는데요. 생활안정자금같은 경우에는 5백만원 이내에서 전세자금융자나 이런 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자립지원자금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금이기때문에요.
이게 이제 단순하게 사업비를 받아가서 융자를 상환하는 것만 끝나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활목적달성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잘 안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자활사업단이나 이렇게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 자금은 융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시는 상태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다 여력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거의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아까 1%라고 그랬잖아요. 1%보다 더 낮출 수는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무이자.
그런데도 뭐랄까 저조한 이유가 아마 그 분들이 이자를, 이자가 발생을 뭐랄까 부담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지고 나중에 상환능력이 힘들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런 부분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아마 더 많을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리고 그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융자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고니 이런 뭐랄까 기금이 있으니까 물론 이제 어느정도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받는 사람이 있는가 싶으니까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이요. MOU 체결현황 거기 보면 지금 센트럴 병원하고 한도병원 거기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군민들이 얻어지는 실익은 뭐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실 실익은. ○ 이명진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체결내용이 취약계층 종합검진 지원 30명, 연. 그렇게 되어있어요. 말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부분은 크게 뭐 실익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병원측에서 종합검진을 해주시는 부분이. ○ 이명진 위원 무료인가요?
무료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건강보험 적용받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걸 적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 일정부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MOU 체결을 하긴 했지만 2022년에 처음 시작하고나서는 실적이 네 분 있었고 그리고 2023년 올해는 25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도나 이런 그런 것들은 좋았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갔을 때 뭐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아니고 기본건강검진은 또 건강보험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크게 실익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효과는 없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까지로 한정적으로 협약을 한 사항이라 내년에 한 번 추가검진을 하게 되면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요.
제가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하고 체결해서 특별히 뭐 50%를 감해준다든지 그런 것도 없단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거기까지 가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부분은 여기 병원에 이사장님이 저희 고향분이어가지고 좋은 의도로 제안을 해주셔서 했던 사항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근데 이제 물론 고향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분 입장에서 생색내는 것밖에는 안돼요.
내가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게 했으면 어떤 혜택을 줬어아죠.
그래서 이런 MOU는 앞으로 안하는게 좋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27쪽에 박스 안에 있는 그건 지금 조금 잘못된거죠? 390만원 맞아요?
단위가. 잘못됐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이명진 위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3쪽이요. 거기 보시면 제일 위에 수급자 현황이 있죠? 20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비교해보니까 가구수는 한 개만 한 개만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구원은 14명이나 줄었어요.
그니까 가구원이 그만큼 적은 숫자라는 뜻인가요? 그걸 조금 어떻게 이해해야될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그 부분은 그 표를 보시면 일반수급자와 시설수급자. ○ 이명진 위원 내용은 저도 보기는 봤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네. ○ 이명진 위원 봤는데 가구수는 늘었는데 오히려 가구원수는 한 14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나 싶어서요.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좀 안맞는거같아서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제가 분석은 못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급자 현황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추출한 숫자로 넣고 있기 때문에 사유가 있기는 할 것인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 굳이 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은 없지만 좀 이상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28쪽 봐주시겠습니다. 보셨나요? 28쪽에 상급기관 감사 수감 현황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이미옥 위원 보니까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조사 및 급여 지급 부적정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감사 결과에 보면 생계급여 수급자 중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분에게 수당 받기 전에 소득을 반영하여 지급이 과다하게 책정되거나 과소지급된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님 저희가 그 수급자 분들은 최저생계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대한 소득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과 그리고 재산소득 환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차액부분을 지급을 하는데 공적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감되는 부분만큼 급여를 지급을 해야되는데 보훈수당 지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공제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만큼 급여가 지급이 안된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상계처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다지급하게 되면 향후에 또 회수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또 이렇게 적정한 급여관리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확인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저희가 늦지않게 확인조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또 34쪽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위기가구 긴급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전주시에서 위기가구 대상자를 복지부에서 자치단체에 통보했는데 그 중에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 주민들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담당직원이 몇차례 방문을 했는데도 만날 수 가 없다고 해서 몇차례 연락도 안되고 강제로라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 군의 경우에는 고령화가 되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또 자료를 보면 2022년보다 2023년가 9월 기준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수나 지원금액이 적은데 우리 군의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위기가구같은 경우는 발굴이 되는데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 올해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재택확인이나 이런게 안되는 분은 최종 2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은 자녀분을 따라가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쪽에 가끔 자녀들하고 오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연락이 된 부분이고 다른 한 분도 실질적으로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그냥 직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안부확인은 다 되었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우리 군의 위기가구 대상자들이 또 이렇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39쪽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해 9월까지 진료비 지급액은 69억원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680만원이 진료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33쪽 수급자 현황을 보면 작년대비 수급자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행감자료를 비교해보면 의료급여대상자 또 작년에 839가구에서 1080명이었고 2023년도에는 795가구에서 1017명입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대상자가 감소하면 군에서도 부담하는 예탁금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우리 군에 부담하는 예탁금 조성액을 보니까 2021년도에 3억 2천 2백만원, 22년도에 3억 4천 5백만원, 2023년도에 3억 6천만원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의료급여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특별회계로 법령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4%를 부담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비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저희는 사업비를 그 기금에서 받아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 대상자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숫자에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의료급여 수가나 이런것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이나 이렇게 고령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건수나 질병이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들로 인해서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르신들께서 진료비가 워낙 기초수급 의료급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적게 부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보다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실 올해같은 경우도 고위험군이나 이런 분들,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한다든지 장기입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료비는 증가를 한 부분이 있지만 전년도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해서 한 47명정도 관리해서 올해 한 6천 4백만원 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인 의료비의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그 사람숫자하고는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미옥 위원 의료급여에 의해서 부당하게 예산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대상자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늘어서 이렇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가지 문의 좀 드릴게요. 일단 6페이지에 목욕권 배부방식 변경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목욕권에 대해서 말씀 드렸었고 또 한 때 도에서 도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라북도 목욕권을 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같이 편승해서 했으면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중지됐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 카드로 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솔직히 좀 힘들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그전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욕권을 두장씩 세장씩 갖다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카드로 하기를 많이 희망했는데 다행히 내년 1월달부터 바로 시행한다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내년 1월은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목욕권 관련해서는 사실 작년 12월부터 말씀주셨을 때부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농협이랑 이런데 알아보고 저희가 진행을 하던 중에 올해 우리가 도에서 목욕권 사업을 쿠폰으로 제작발행 지원하는 도 차원에서 하는 그 사업을 조례를 제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잠시 보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조례안을 만들지 않기로 최종 결정이 되면서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부터 다시 이 사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 목욕권 관련해서는 지금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쿠폰으로 종이쿠폰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1월부터 발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 부분이 어려움이 있는데 조례개정을 해야하고 그 다음에 또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업체나 예를들어서 이런 곳하고는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를 누가 부담할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 세밀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조례개정도 해야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하고 나면 어차피 1월 달에 쿠폰이 지급이 되고 조례 개정이 3~4월 넘어가니까 저희는 지금 7~8월에 목욕쿠폰이 지급이 안되는 기간이예요. 그래서 그 기간안에 시스템 구축과 홍보 이런 것들을 마무리 해서 그 이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어쨌든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하네요.
복잡하긴 한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바우처 카드로 하면 1년에 한 번 지급하고 그런식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아니고요.
월 사용을 제한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보훈단체 보훈회관 건립에 관한 이야긴데 이 분들이 연세들이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건물이 준공이 돼서 하루라도 있고싶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지금 보훈수당, 보훈명예수당인가?
이게 그래도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군이 조금 2만원인가 더 많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렇긴 한데 타 시도에 비하면 전라북도가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조금 차이가 많이나는 경우에는 50만원 이상 차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 시도마다 지급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걸 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몇 분 안되세요. 숫자로 보면. 이분들 더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최근에 국가보훈부에서 가이드안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정비해나갈 수 있도록 권고안이 내려왔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총 금액으로는 18만원까지 권고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는 13만원이고 기초단체가 8만원까지 지급하는데는 완료된걸로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광역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1만원으로 전라북도 최고 수준으로 지원을 하고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이 어느정도는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은 확보를 해야되는 사항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 도에서는 지금 2만원을 인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 분들만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안을 잡고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국가유공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떤 딱 액수라든가 이런걸 동일하게 해주면 크게 뭐 비교가 안되는데 각 시도별로 차이가 나니까 불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게 국가보훈대상자같은 경우에는 국가본부에서 연금이나 수당으로 지급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져서 지급했을 때는 그것들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분들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처음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가다보면 또 보완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고 증액을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조례가 각각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전유공자분들과 기타 나머지 분들에 대한 조례가 나눠져 있다가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조례를 갖고 이 차등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찬반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조례를 합했고 지급 부분도 동일하게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다른것도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부분까지 이거를 지원을 해드릴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게 다 각자 달라서 그래서 아마 보훈부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재원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긴 한데 지자체마다 이렇게 달라버리니까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그런 불만의 소리가 높고 그래서 보건, 그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이드는 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사실 알고는 있지만 통일성을 기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어차피 말나온김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6·25행사 때 가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분들이 나이드시고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준비하겠다. 해서 그런 보훈단체들이 하는 행사들을 좀 우리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준비했으면 싶은.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6·25행사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저희 사업으로 반영을 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대신에 각각의 큰 현충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지만 각자 단체성격에 맞는 행사들은 단체에서 주관하시는게. 그리고 6·25는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하려고 결정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이루라 위원님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시책마련해서 좋은 질문을 그 때 5분 발언 해주셨는데, 군정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을 지금 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했는데 지금 그거 운영을 안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거기에 대한 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은 법인, 각각의 법인에 대해서 손해를 끼칠 그런 정보도 있고 또 내부가 방침 결정이나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개략적인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센터는 작년에 아마 준공이 돼서 올해 수탁자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1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려고 했고 선정된 이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제안서에 포함하지 않아야할 서류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을 그 담당부서에서 확인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걸러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위원들로부터 혼란, 혼선을 준 부분이 있어서 정량평가 점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점수가 반영이 된 사항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후처리를 해야하는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셔서 지금 9월 7일날 최종적으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 7일 이후에 저희가 사항들을 자료들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했고요. 그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법률, 저희가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4개소를 받았습니다. 9월 15일에 의뢰를 했고요.
그 전에는 가서 면담을 해서 질문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15일날 의뢰를 해서 4개소 최종적으로 회답을 받은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0일날 받았는데 그 사항이 주신 답변들이 거의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다른의견이지만 좀 비슷한 그런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제시해주신 내용이 또 이제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이런 법률들이 적용법률인데요. 이 법률에 나와있지 않은 사항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적용해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구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처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화통가가 되게 안돼요, 복지부가.
저희가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전화연결이 안돼고 그래서 그쪽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약속을 잡고 전화통화를 할 정도로 그렇게 전화통과가 안되는 상태고 약속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오지를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 손동규 위원 한 달이 지났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부처에서 지금 뭐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이게 서면으로 답변하는 부분은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주실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는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협의를 마쳐서 최종적으로 답을 주셔야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도 답변이 오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사후처리를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온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사후조치 부분도 마무리를 하고 이후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 손동규 위원 그 자료 오면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최종적으로 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중지자 현황이 있는데 이 분들이 왜 중지됐는가 혹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중지사유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지는 사실 자연감소 부분은 사망이 될 수 있겠고요. 나머지는 소득이나 재산기준의 초과라든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라든가 그런 여러 사유들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제가 예전에 이장을 잠깐 한 18년 봤는데 그 때 보면 사위가 탄광에서 근무해서 생명수당을 좀 많이 받아서 사실 수급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시는데 그 분은 사위가 뭘하는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위가 생명수당을 많이 받아서 수급자가 안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 손동규 위원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자녀가 많이 벌어가지고 그 부모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반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하고는 기준이 많이 완화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단절이라든가 정말 실질적인 부양이 어렵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해서 구제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게 제도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많이 완화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낙담해 하시는 모습이 참 지금도 눈에 선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9쪽에 진안군 장애인 생활이동 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니면서 보면 전동휠체어라든가 이런거 이용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셔요. 특히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 그렇지만. 그거끌고 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걸 이용을 많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고장도 잦고 이러다 보니까 출장도 많이가고 그런모양이더라고요. 혹시 그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예를 들어 고치거나 뭐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밀린다거나.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직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굉장히 좀 출장을 다니는데 진안군을 혼자 커버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생활이동 지원센터 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실태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가도록 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7쪽에 있습니다. 여기 사회보장급여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혹시 부정수급자 실태조사는 하고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부정수급자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라기보다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정수급으로 해서 환수되거나 이렇게 한 건은 없습니다. ○ 손동규 위원 사실 이 사람들한테 주고 또 받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다행이 없다고 하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그런 경우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안호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우리 손동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좀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김명갑 위원 보훈회관 건립 건에 이제 지금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는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김명갑 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저희도 주차할데가 없어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도 갈 때가 있어요.
가서 보면 거기도 꽉 차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훈회관이 건립이 되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주차대란이 더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금 많이 하고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김명갑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난번 3회 추경에 그 때 말씀,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답변드렸듯이 주변에 그런 토지매입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넓혀가는 것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군수님께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드렸고요. 현재 지금 토지매입이 당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차차 해가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그렇게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 입주단체는, 수는 확정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입주단체는 7개 단체입니다.
거기는 지금 보훈회관같은 경우에는 법정단체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에 등록되어있는 법정단체 7개소가 입소대상입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도 이제 거긴 다 어쨌든 연로하신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저 말하자면 엘리베이터나 이런게 다 설치가 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거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어차피 법적 규격에 맞춰서 다 설치를 합니다. ○ 김명갑 위원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전국 시도 군에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한 걸로 알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명갑 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점자표지판 부적정이 5건이고 점자불록 부적정이 한 31건으로 이렇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페이지는 아니고 통합적인 걸로 질의를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어디에 부적정인 건지를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명갑 위원 여기에 자료를 보면 점자표시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거기에 대한 점자표시판이 미설치된 건이 20건이 되어있고, 또 이제 여기가 또 점자표시판은 점자불록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쓰는데 라인을 따라서 가는거 아닙니까. 건물에.
그게 이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이 되어있는지를 여쭤보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언제 감사 지적사항 얘기인가요? ○ 김명갑 위원 자료를 보면 2021년도에 감사 지적을 받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없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위원님 2021년도에 아마 실시한 사항인거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이 안된 사항이니까 나중에 제가 한 번 검토해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 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동창옥 위원입니다.
안호숙 과장님 사회복지 업무에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에 18쪽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청소년 자원봉사자 박람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 사업이 천만원 예산 세웠다가 지금 불용처리 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까 물론 희망청소년 희망나눔 봉사단으로 대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작년에도. ○부위원장 동창옥 2022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2022년에 이 사업을 하고난 후에 평가분석을 했을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평가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때 저도 처음 이 계획이 왔을 때 계획을 변경을 했으면 하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부분이 시정이 안됐고요.
저는 이제 청소년 자원봉사 박람회 이 부분이 사실은 청소년들한테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를 알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으면 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요. 결국은 그게 했을 때 또 겨울동화 축제하고 맞물려가지고 결국은 그냥 그 자원봉사의 어떤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행사에 어떤 부스운영에 이런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3월 달에 센터장이 관두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야하는데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센터장님이 오신 이후에 이 부분을 다시 기획을 해서 가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그런 판단이 섰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이거는. ○부위원장 동창옥 그건 그렇고 이제 보니까 큰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것이 결국은 행정적 낭비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람회 취지를 살리고자 했던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변경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계획의 애당초 목표를 보면 청소년들의 숨은 재능을 이렇게 마음껏 어떤 표현하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뭐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건 변경하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은 자원봉사자 박람회기 때문에 재능이라기 보다는 자원봉사라는게 어떤건지를 알리고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행사를 하고자 했던게 그 취지고요.
사실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자원봉사자 박람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업으로 계속 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 내용이 추진이 안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오신 센터장님과 고민해서 박람회는 좀 어려우니 행사를 아이들한테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자 이렇게 된것입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어찌됐든 우리가 위수탁기관도 많고 위수탁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혹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사업에 대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 자체를 감사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 실무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정산서를 받을 때 사업비 정산서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한 평가결과 표기를 해요 안해요?
평가는 아니지만 이거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죠. 보조금.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정산검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거기에 그런 이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수록이 돼요, 안돼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부분은 거기에 평가를 하지 않고요.
정산검사 부분은 회계부분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비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어찌됐든 불용처리를 한다고 되어있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사업계획이 치밀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이 되어야지.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앞으로 좀 시행 좀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39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급여 진료비 사업을 하는데 연초에 계획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대상자라든가 좀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혹시 뭐 의료급여 일수랑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사망을 했다든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감소도 있지만 또 이제 재산소득기준의 오바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대상자 감소 사유는. ○부위원장 동창옥 이게 보면 의료비용하고 급여지원하고 두 개 비용으로 나뉘어지죠? 수술이라든가 입원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혹시 아니 연초에 보면 의료급여일수를 연장하겠다 그렇게 되어있어서 혹시 의료급여일수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는건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 그거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대상자는 의료급여 대상자로써의 충족은 어쨌든 제시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게 되야만이 대상이 되는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일수관련은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일수에 만성질환으로 계속 약을 먹는 드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중증질환으로 인해서 초과해서 뭔가 진료를 받아야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일수를 연장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일수 연장을 하고요.
본인이 연장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경우는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잘 연장을 해서 심사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의료급여 일수 연장은 본인이 원할 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게 아니고 일수가 정해진 일수가 기본일수가 365일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질환별로 90일 연장 뭐 이런식으로 1차 연장 2차 연장 이런식으로 연장하고요. 이게 한도끝도 없이 연장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다한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넘어가게 되면 선택병의원이라는 것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로 가시는 병원을 지정을 해서 그곳만 이용했을 때 의료급여를 준다든지 보건소를 이용할때는 이용을 하게 해준다던지 이런 선택적으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되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연장일수의 제도적 근거는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알겠습니다.
자 45쪽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위수탁기관 말씀 드렸는데 본 위원이 위수탁기관들이 과연 정산이 제대로 되는건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면 일단 저에게 준 자료 장애인 복지관 인건비 운영비 사업정산보고, 검사보고서 첫 장 사업명은 이게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잘못기입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부위원장 동창옥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수치하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인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잘못 기입된거 아닌가 싶어서 확인해야 제가 말씀드릴.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하여튼 제가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알고. 잘못 기입된 걸로 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운영사업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부담이 없죠? 자부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런데 우리가 정산서 이렇게 쭉 보면 자부담 이제 예산집행 여부를 보면 다 계획대로 집행이 잘됐다고 되어있어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부담이. 그럼 이게 보면 각 수탁기관마다 다 틀려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자부담이 계획대로 집행되어있다고도 하고 어떤데는 정확하게 집행을 해당없음이라고 되어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위수탁기관에 운영비나 사업비 정산 검사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검사를 보고받을 때에 평가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조치된 결과를 연말까지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여기 39쪽에 우리 동창옥 위원님이 금방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39쪽에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내역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밑에 북한이탈주민 1가구 2명 포함 이렇게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나요, 이주민이라고 하나요?
표현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북한 이탈도. ○ 손동규 위원 근데 제가 진안에 6명인가 더 이상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근데 여기에 2명이라고 해서 여기도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한 번 그 혹시 안받고 있다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민원들어온 북한 이주민이 한 분 계셔서 뭐 장수군 인근에 있는 다른 군들은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해준다고 하는데 왜 진안은 아무것도 안해주냐고 그래서 정보계에다가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 손동규 위원 그랬더니 우리 진안군은 정말 주는게 없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실질적으로 6명이 거주하고 계신다면 이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정보과 이렇게 하면 다 확인되니까.
그러면 이런거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위원 거수)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동창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새마을지회에서 김장해서 이제 배부가 됐는데요. 우리가 김장김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연중 우리가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밑반찬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런것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을 안해주더라도 자발적으로 각 단체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밑반찬 사업들을 많이 하고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 부분이 어떤사 람이 두 번 세 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어려워도 못받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전부 제 생각에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빅데이터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간, 고르게 주민 전체가 고르게 받도록.
왜그냐면 김장을 해서 면에다가 이렇게 회원들한테 주니까 회원들이 그냥 배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사람이 또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차상위계층인데 한번도 김치를 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서 중복지급이 안되고 할 수 있도록 밑반찬은 밑반찬. 김치 배부하는거 김장김치면 김장김치 해서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공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일단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이 안되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주신대로 이거를 저희도 통합관리를 해서 배분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를 통해서만 가는게 아닌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뭔가 기탁을 하든 저희한테 뭔가 해서 명단을 받아가든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면 좋은데 각각의 사업들을 하시다보니까 그게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런 부분은 아날로그 방식이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건 30년 전, 40년 전 행정이죠.
지금 시대는 각 단체가 각 면에 파악한거 보면 다 있어요. 그럼 그 단체에서 보급한 대상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화를 하자 그거예요.
데이터화 하면 누가 두 번가고 세 번가고 그게 나올거 아니예요. 적어도 행정에서 그정도 컨트롤은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가 각 단체에 어찌됐든 밑반찬 여기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정도 역할은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주민 전체적인 형평성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아무튼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부위원장 동창옥 우리가 하는 것은 알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든가 해서 데이터화를 하든가 하세요.
그렇게 해서 형평성있게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상급기관감사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요. 생계급여도 과소지급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받은게 있습니다. 총 31가구 중에서 생계급여가 18가구만 처리가 됐고 주거급여 과소지급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혹시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주거급여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게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액 관련해서 긴급지원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그럼 지원금액을 보면 각각 이렇게 좀 금액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보면 노인가구도 똑같이 금액이 같은게 아니라 혹시 이 지원되는 금액 기준이 산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혹시 설명을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생계지원같은 경우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이렇게 되어있고 또 의료비 있는데요.
생계지원가구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는 100만원 이렇게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는 300만원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피해같은 경우에는 화재피해같은 경우에는 전소된 경우는 300만원 이내, 반소부분은 150만원이내 부분소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건 아니고 한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지금 각각 세대 유형별로 금액이 다른 거는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가구수에 따른 그런 적용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확인 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보면은 지역사회 재활시설 관련해가지고 반월복지재단.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반월복지재단. 그리고 직업재활시설 관련해서도 반월복지재단.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45페이지를 보면요. 진안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해서 여기또한 반월복지재단해서 대표 오동환님으로 대표가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41페이지 보면 대표자 법인명으로 기재하는 란인데 각각의 다 대표가 법인은 똑같습니다. 뭐 공동대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착오기재입니다. 정소양씨는 시설장인데요. ○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각각의 지금 송수림님. 최용수님은 그냥 기관의 담당을 맡고 계신 분이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전체적으로 시설장이 들어가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비고란에 기재를 해주셔야 맞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건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차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진안군 발달장애아동 방과후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이 돼서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때만 하더라도 원래 위수탁 계약 및 공증이 올해 3월에 되는 걸로 되어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모집 공고자체도 올해 5월 18일부터 6월 4일까지 18일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또 늦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원래 저희한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때의 계획은 3월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선정을 하겠다는 모집 공고도 5월달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서부터 뭔가 좀 왜 늦어졌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과정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원래 계획대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대상자들이 이 돌봄센터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야 맞는거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원래 운영대로라고 하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결국은 행정의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본래 수탁되었던 기관도 피해아닌 피해를 보고 있고 양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 뭐 기존에 이제 정해졌던 수탁자하고도 어느정도 얘기는 다 원만하게 진행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원만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행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보는 드리고 이후에 제가 와서도 한 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뭔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저희 불찰로 이렇게 된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행정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시설도 중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돌봄을 받는 아이들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걱정이고 불편한 부분이죠. 사실은 저희가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291명이고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네는 18세 이하로 봤을 때 31명. 그래서 한 10.6%가 되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64세까지가 227명으로 한 78%가 됩니다. 그래서 그 31명의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있는지 저도 걱정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해봤습니다. 11명은 현재 어차피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는 방과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한 6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4명 정도는 생활시설.
그룹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들은 사실 이제 제외대상이니까 어쨌든 돌봄을 받고 있는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관외에 이제 장애인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4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4명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발달재활서비스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4명 정도 서비스를 받고 있고 한 명은 가정에서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수반 학교를 다니는데 서비스를 전혀 받고있지 않아서인지 부모님과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가 충분히 적응을 잘 하고 있고 가정내에서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용할 의사는 없다라고 얘기해주셔서 저희 판단에는 현재 그래도 아이들이 완전 사각지대는 놓여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안심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본래 운영하려고 했던 방과후 돌봄시설 여기에 아이들을 돌보고자 했던 그 목적에 아이들이 돌봄을 기간에 맞게 돌봄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그 부분은 착오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처리한 이후에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우선은 행정에서 좀 서류 검토 시에 조금 더 업무 미숙지가 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처음부터 잘 확인을 했더라면 지금 원만하게 저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됐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어찌됐든간에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미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래도 좀 행정에 대한 그런 착오나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다시 이제 무언가를 처음부터 과장님께서 오신, 부임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 하나 나중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던 것 보다는 조금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까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아직도 못받았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재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렇게 재촉을 해주셔서 우리 수혜대상자들이 하루 빨리 조금 더 쾌적한 공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행정미숙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것도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발달장애인 관련해가지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 최초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긴급돌봄사업을 시행한다고 올해 1월에 이렇게 기사까지 대대적으로 많이 났습니다. 알고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본 위원장도 이 기사를 보고 너무 반갑고 좋았습니다.
조금은 우리 그래도 보호자들에게 숨통을 틔울 수 있는 무언가의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제공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감도 잠시였고 이 시설이 결정이, 확인을 하고서는 시설 운영에 대한 미흡사항 때문에 오히려 우려를 많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올해 실적도 한 명으로 아주 저조한 상황인거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일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긴급돌봄 사업이 이제 올해 저희 군에서 시행이 됐는데 먼저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중증 이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 대한 쉼 이런 것들을 정말 절감을 하고 뭔가 도움을 드리고자 시행은 했지만 복지라는게 어떻게 보면 한걸음 한걸음씩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갑자기 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분들의 고통을 알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해결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정말 완벽한 조건을 갖쳐줘도 사실은 아이를 맡기는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특히나 최중증같은 경우에는 행동상의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누구한테 아이를 맡기거나 어떤 공간에 아이를 맡기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자 한다면 저는 좀더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돌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은 되었지만 사실은 행정에서 이거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지자체에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예산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라든가 공감부분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사실은 도 차원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도에서 하고 있고 그 장소는 이제 익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돌봄을.
그래서 제가 갔다왔는데 시설이나 공간, 저희는 지금 긴급돌봄사업으로 한 명을 배치를 해서 흰마실에 공간을 비워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명이 24시간 돌볼 수, 또 사실 이론적으로 말이 안되지만 그렇게 되면 흰마실 직원들이 추가적인 근무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뭔가 갖춰지지 않고 그런 부분에 불안감. 이런것들 때문에 이용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금 인력도 열 한 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남녀 시설 생활할 수 있는 시설도 각각 만들어서 시설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또 송영서비스도 전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프로그램 그 보호기간동안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그 아이의 특성이라든가 그 아이에 대한 정보 이런것들을 상담을 해서 미리 이렇게 자료같은걸 가지고 있다가 긴급하게 아이가 왔을 때 그 돌봄을 그거를 보고 공간세팅이라든가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램 지원 이런것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국가 사업이 시범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면 현장에 나와서 상담도 가능하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일일체험이라든가 하루체험 이렇게 뭔가 사유가 없어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줘서 뭔가 이 시설을 이용을 해보게 이렇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건 뭐냐면 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그런 정도를 갖춰줘도 사실은 믿음을 갖지 못한다는거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용했던 분들은 아 좋으시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긴급지원사업이 사실 가지고만 있지 아무 유명무실한 저희가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국가적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충분히 거기에 이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됐고 그리고 송영까지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선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복지라는 것도 사실은 선물과 비슷한건데요. 내가 아무리 주고싶은거 좋은거를 막 마련을 해서 준다해도 상대방이 필요없고 원치않는거라면 의미가 없듯이. ○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우선은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제 관련해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의 생각도 잘 이해를 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입장은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운영을 안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셨고 그러면 혹시 이 분들에 대해서 왜 운영실적이 저조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거의 한 해가 일년이 거의 다 되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피드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중간에 피드백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와서 일단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님들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와주셨으면 좋은데. ○위원장 이루라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많이 오시지 못했어요. ○위원장 이루라 자.
발달장애인 저희 진안 관내에 291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 291명에 해당하는 대상자들한테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개별적으로 하신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안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이 팸플릿은 개별통보를 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이루라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우리 진안에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291명한테 이 사업조차 홍보를 제대로 못했다는거 그게 결국에는 이용실적하고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더라도 아마 부모님들은 내 자식이 행여나 더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아마도 마음놓고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실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시설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험하나 들어뒀다는 사회적 안정 구축망을 확보했다는 그런 마음을 아마 갖고 계실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저는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지금 현재는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발달장애인 아까 제가 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저희가 실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소통의 통로를 조금 더 넓혀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 서비스를 무조건 중단 이건 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어서 중단을 하겠다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 대책을 어떻게든 마련을 해보겠다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제가 지금 진행이 되고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다음에 대책마련이 수립이 돼서 이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우리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익산에 있습니다.
이 시설 전라북도 우리 발달장애인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여기 남자 4명, 여자 4명 총 8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과장님 저희 전라북도에 발달장애인이 혹시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지금 저희가. 잠깐만.
만 4천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이루라 만 4천명인데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8명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라북도 내에서도 홍보가 많이 안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용자가 많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긴급한 우리 진안군 관내의 발달장애인 보호자들이 이 시설이 필요로 해가지고 시설에 신청을 했는데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저희는 생각을 해야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시설에만 우리가 우선은 차후 대책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서비스를 못하는 대신 차후 대책으로 이 대책 뿐만아니라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그 대안이 혹시 마련이 되어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너무 많이 몰려서 이용을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겠냐 이 말씀을 주시는건데 일단은 이용을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심정 예를 들어서 뭔가 있음으로 해서 조금 안정감 아니면 대책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사실상 저희 이 상태에서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지원체계를 갖출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갖출 수가 없는데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것이 과연 의미만 가지고 갈 수 있냐.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과연 유지를 하고 이 대상자들을 과연 제대로 우리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지금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전라북도 관련한 발달장애인 시설에 저희 이용료도 차이나는 거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저희 지금 1일 흰마실에서 이용할 경우 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만 오천원. ○위원장 이루라 만 오천원에 식비별도 만 오천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식비는 어차피 또 이용하는 그거지만 상당하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겠지만 저희가 연간 4천 6백만원의 지금 예산이 이번에 이 사업으로 투입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한다고 했을 때 관련해서 차급되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분들한테 제공을 지원을 해준다든지 뭔가 그러한 대책이라든지.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이 시설을 본인이 이용해야되는데라는거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불평과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운영은 안하지만 그래도 뭔가 가지고있는 보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 한 명 두고 운영을 해서 운영이 지금 뭐랄까 본인도 맡길 수 없고 저희도 예를 들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는데.
그런데 복지 예산을 깎았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싶은거는 이 사업이 보완적인 사업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인데 이 시범이라고 하는게 조금 말이 불편한감도 있지만 사실은 국가 정챚거으로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에 이 사업을 했을 때의 효과성이라든가 정말 그 주고자 하는 마음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일치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되고 성과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용을 안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이마저도 나아가지 못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도 공감하고 우리 업무,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은 하지만 국가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굉장히 그냥 현재도 이용자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용하게 해드리고 이런 시설이 됐을 때 이용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용하시면. ○위원장 이루라 네. 과장님 충분히.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확장성이 생기지 않겠냐. ○위원장 이루라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우리 진안 관내에 291명에 대상자들한테조차 개개인별로 홍보도 안했는데 이걸 단순히 실적이 없다는 이유르 우리는 내년에 이 사업을 안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위원님 저는 실적이 없어서 접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제가 이 구조로 돌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는.
제가 저는 이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운영하는 시범사업 운영만큼 시설을 갖추고 인력을 갖추고 할 수 있다면 저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건 뭐건간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위원장 이루라 자 우리.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현실적으로 그게 안받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발달장애인이나 아니면 따로 실은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실은 이 발달장애인 이 사업조차도 모르고 계시는 우리 진안 관내 군민들도 많으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론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안했어야 맞는거죠. 제가 군정질문이나 했을 때도 배치인력 한 명에 대해서도 처음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래도 한 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그런게 있었어요.
제대로 검토를 한번해보고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이 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만 우선은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거를 한 번은 알려주고. 물론 지금 저도 이상태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거라고는 생각은 안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보호자들이 가장 걱정을 하는건 우리가 무언가에 기댈 수 있는 안전망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어찌됐건 지금 할 수, 뭔가 갖춰지지 않은 부분을 의미만 가지고 끌어갈 순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11월 1일날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보호자들 간담회를 가지셨죠.
관련해서 보니까 여기 대표자 관련 보호자가 3명 참석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보호자들이 대표하는 무슨 모임의 대표자들이 나오신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건 아닙니다.
발달장애인 관련하시는 부모님들을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간담회를 하도록 했는데 여러 분들이 사유가 있어서 못오시겠다 그래가지고 너무 적게 이렇게 모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도 저도 깜짝놀랐다 이렇게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동안의 뭔가 소통의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마련되지 않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긴급돌봄 관련해서 그 때 당시에 처음 사업을 시행하게 됐던 얘기를 주셨던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건 위원님. 현재까지 진행해온 것들이 행정에서 굉장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이루라 이 보호자 간담회도 일정을 거의 긴급하게 행정에서 잡으신 걸로 알고있습니다.
여유있게 잡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렇게 말씀주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충분한 시간을 못드린 부분이 있을 수 도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점검을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정을 여유있게 가지셔서 많은 보호자들하고의 간담회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군에서 정말 이거는 타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보호자들이나 발달장애인 친구들을 위해서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게 맞겠다 싶으면.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같이 마련을 해주셔서 별도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그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분들은 이 대상자들 약값이며 케어하는데에 대한 비용들도 부담이 많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4천 6백만원이 만약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못할 경우에 만약에 대체되는 전라북도 시설을 이용할 경우 무언가의 차액만큼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식으로 접근을 해서 진짜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가 돌봐줘야될 대상자들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그 때 그 참석하셨던 부모님 한 분도 그 런얘기를 하셨습니다. 시설을 막 이렇게 한다기 보다 복지 예산을 줄이지 말고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가정에서 돌보는게 가장 좋은데 그거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적인 사업들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서 이 대상자들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한 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리고 번외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센터 제가 퇴근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니까 간판이 저녁에는 조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혹시 알고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호숙 네. ○위원장 이루라 거기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안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27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현주 과장님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원현주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원현주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6번까지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고 여성가족과 소관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각종 복지사업에서 제외되는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함께 재능나눔형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노케어 등의 사업에 인력을 확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9쪽 돌봄센터의 통합관리 필요입니다. 관내 아동 돌봄시설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향후 가족센터 내에 설치 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여건과 유사 돌봄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어린이 통학버스 수시 점검 필요입니다. 현재 19개소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며 반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으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돌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어린이집 종사자의 나이 기준을 상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입니다. 60세 초과 종사자 채용에 관한 특례 기준이 2023년부터 신설되어 어린이집 종사자 채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 가족센터 건립 신속 추진입니다. 가족센터는 2024년 6월 준공할 계획으로 202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공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공기간에 맞춰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변 안전강화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노인 일자리 사업대상자 선정 시 중복참여 고려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민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을 제외한 기초연금을 받는 65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중복참여 대상을 제외하고 선발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러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중복참여 제외 대상자가 아니어서 사업에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 다른 복지서비스가 일부 어르신들에게 편중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및 참여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쪽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방안 재검토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수는 2,456명으로 읍·면에서 직접 수행할 경우 참여 어르신들이 많아 읍·면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어르신들 관리가 어려워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사업 발굴, 자원봉사센터 연계를 통해 어르신들이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다문화가정 출산율이 높아지는 만큼 교육청과 협력하여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엄마나라 문화 바로알기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및 학부모 상담 지원 등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등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지역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정천면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비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아래쉼터에 어린이들이 입주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입니다. 정천지역아동센터는 2021년 4월 정천중앙교회와 5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천중앙교회 1층 교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운영 중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신축된 "둥구나무 아래쉼터"는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연령과 이용기준이 한정된 지역아동센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따라서, 유휴시설 발생 시 무상임대 등을 우선적으로 협조하여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9대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은 1건으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여가활동에 소외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상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9대 의회 현지 방문 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장난감도서관 단열 보강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입니다. 2006년 1월에 준공된 장난감도서관은 천장이 높고, 단일 유리창으로 단열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2024년도 예산 확보 후 시설 보강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천아동놀이터 시설 내 벽이나 모서리, 각종 수납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현재 안천아동놀이터와 동거동락센터 공사는 10월말 예정된 건물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준공 이후 11월 중 추진하여 안전한 아동놀이터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서 20쪽 제9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