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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최주경 의원 발언

229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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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주경위원입니다.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를 향상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제정이유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기업 해당여부 확인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령시에 사업장 및 공장을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10조까지 여성기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기업 확인요령 등이며 규제심사 및 시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또한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