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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283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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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의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안 제6호제1항에 자문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양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의2에 임대료 감면 조항을, 안 제11조에 계약의 취소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사용자의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