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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거수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11-14

거수 의원 프로필 보기 →

)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우리 임진숙 국장님 농업현장에서 수고 많으신데요. 일단 가축분뇨 자원화 실적에서 여쭙겠습니다.

처리현황을 보면 젖소, 염소는 자가처리 하는걸로 되어있잖아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젖소에서 나오는 것이 10,000톤이에요.

이 10,000톤을 그 농가들이 어떻게 자가처리해서 다 사용을 하는거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그 농가안에 정화 처리시설이 있어서 젖소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다 지금 처리를 하는걸로 처리해서 방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액비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분뇨, 슬러지 이것은 10,000톤이나 되는데 이걸 다 지금 자가처리 할 수 있나요 관내에서?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지금 젖소같은 경우 다 처리를 하고 있는걸로 그렇게 자가처리로 해서 퇴비화도 하고 있고 소하고 젖소는 지금 전체 자원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젖소 10,000톤에 대한 자가처리를 할려면 가축분뇨 부숙화 검사를 해야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10,000톤에 대한 부숙화 검사 실적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외 반출이 29.1%에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이게 어찌됐든 지금 돼지하고 가금류인데 이 관외 반출할때에 비용이 발생하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 발생되는 비용은 지금 전부 농가들이 부담합니까 축산농가들이 전액?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지금 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전액 자부담?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이것도 참 경영비 차원에서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관외 반출나가는게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밑에 칸에 보면 관내 가축분뇨 자원화 현황을 보면 바른영농조합 법인하고 마이유기질 비료 있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지금 농업정책과 자료 93쪽하고 우리 국장님 제시한 7쪽하고 자료가 틀려요.

근데 제가 보다가 이게 어떤 자료가 맞는건지 자 그 틀린부분을 보면 바른영농조합법인이 돈분만 처리하는 것이 7,887톤이에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바른영농조합법인이 돈분만 처리하나요 가금류도 처리하나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가금류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 처리하는 부분은 자료를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요구를 할 때 좀 누락하고 준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가 좀 맞아야 되는데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자 그러면 93쪽에 농업정책과 자료가 가축 그 가금류 6,714톤이 빠져서 빠졌다는 얘기에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면 이제 1톤가지고 수치 틀린거 갖고 맞다 틀리다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농업정책과 자료가 보완이 돼야 되는거네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동창옥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할 때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적어도 행감자료 줄 때 자료는 좀 정확히 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이렇게 우리 현황이 이렇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틀려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내년도 8월 16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47% 공정이면 가능합니까?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지금 48%인데 지난번에 설명회때도 여쭤봤는데 가능하다고 일단 내년도 8월달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걸로. ○부위원장 동창옥 아니 그니까 현재 50%가 안 넘었는데 50%가 내년 불과 한 9개월 남았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잘 마무리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요즘 고추시장이며 수매현장에서 현장 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가분들도 많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관심이 많으신거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거처럼 관외로 반출되는 84,000여톤의 한 29.1%가 우리 농가에서 직접 자부담을 해서 이제 반출을 해야되는 부분인데 실은 그 자부담도 자부담인데 이렇게 관외로 반출하는 업체들이 구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예전보다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시나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지금 이제 그 돈분같은 경우는 환경과 공공처리시설에서 좀 일일처리 톤수를 좀 늘려가지고 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내후년에 아마 준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가금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계속 퇴비사랄지 이런 부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퇴비유통 전문 조직체라고 퇴비를 좀 살포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농식품부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국비를 한 9,000만원정도 신청을 해서 이런 조직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게 바로 그 8페이지에 나와있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퇴비유통 전문 조직체를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국비확보와 살포해주는 그런 방법들로 지금 이렇게 조직체를 육성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대략 몇 명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저희가 지금 그 전문조직체는 2개의 조직체가 기존에 이제 조직은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예산이 한번 내려왔었는데 좀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이제 계속 2019년도에 조직은 했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개 조직체가 예산을 한 9,000정도 저희가 받으면 그 분들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9,000톤 정도. ○위원장 이루라 아 9,000톤이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 분들이 9,000톤정도 처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일단 좀 국비를 확보를 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아깜 말씀하신 국비 이제 9,000만원이 아니라 9,000 용량을 말씀을 하시는거죠?

국비를 확보를 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이제 9,000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 말씀이신거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뭐 추진된 이 조직체로 하여금 실적은 없었네요?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루라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한번 좀 본격적으로 이 분들과 함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루라 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위원장 이루라 지금 우리 지역연계 강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산림치유원과 연계가능한 지역 자원조사를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계가능한 조사를 하면서 업체 조사하고 정책제안 등은 지금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촌경제국장 임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재민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말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 의회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2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공통사항 11건을 포함하여 총 27건이며 이중 완료 24건, 추진 중 3건입니다. 6쪽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방법 개선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자격요건을 강화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자격과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보조금 지급 시 통장에 명확히 기재 필요입니다. 보조금 지급 시 해당 사업명을 입금명세서에 기록하여 보조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명확하게 기재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체납액 결손 및 감면 대책입니다. 금년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7농가 1억 6천만원에 대해 연체이자 감면을 실시하였고 11월 중 결손처분 대상 16명에 대해 결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망, 개인파산, 행불 등으로 납부 능력을 상실한 체납자와 보증인에 대해 결손 및 연체이자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특화품목 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입니다. 그동안 수박과 깻잎 2개 품목에 대해 지원하였으나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침을 개정하여 품목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객토원 발굴 및 사업비 추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벼 건조기 보유농가에 대한 곡물계량기 검사비 지원 검토입니다. 23년 8월 농가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90농가에서 총 96대를 보유하고 있어 톤백저울 교정 검사비 100대 1천만원을 24년 본예산에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비 확정 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시기 이전에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농가불편을 해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경영비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스마트팜 시설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시설면적은 169.5ha이며 이중 스마트팜은 16.3%로 14개 시·군 중 13위에 해당되어 타 시군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금년도 4개 사업으로 53농가에 시설하우스 5ha, 스마트팜 7ha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조성 및 개별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3년 3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6월부터 읍·면 순회검진과 의료원방문검진을 통해 508명을 검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특수건강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관내 유기질비료 성분분석을 통한 품질개선 및 사용독려입니다.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는 2개소로23년 전체공급물량 중 43%를 관내업체가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상·하반기 연 2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군 업무 협조를 통해 관외 비료업체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모닝터링 하는 등 품질관리를 독려하여 관내생산 비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번기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사업 시기조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월에서 11월, 노인일자리 사업은 2월에서 11월, 공공근로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인력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모집시기, 작업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도 시기별로 조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외국인 근로자 도입 MOU 체결입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법무부 배정인원은 농가형 395명, 공공형 50명 등 445명이며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2개국 5개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377명의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MOU체결국과 교류 협력하여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체계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서 30쪽 제9대 의회 군정질문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대책과 지원방안입니다.

농업경쟁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월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농촌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인 스마트팜 사업을 확대해서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 동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쌀값 하락에 따른 보전대책 및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입니다.

쌀값 하락 보전을 위해 2회 추경 예산을 반영, 소득보전직불제 사업으로 2,092농가에 1,646ha에 6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가루쌀 재배 시범포 육성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을 검토하여 벼 외 타작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 또한 현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에 추가사업비 21억을 확보하여 추진중으로 스마트 시설농업으로의 전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이루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안군 농지 이용 계획 실태 및 개선과제입니다.

진안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10월 31일에 착수하였습니다. 용역에 농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계획적 농지전용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서 33쪽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입니다. 31쪽 이명진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객토사업 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 23년 하반기부터 대상품목을 전작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 손동규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6월 우박피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후속조치로 예비비 및 추경전 예산 사용 승인을 받아 237농가에 대해 2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자연재해 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동창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탄소중립시대 대비 농축산분야의 실천적 접근방법입니다. 현재 용역 중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의 농정방향과 진안군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쪽 MOU체결현황입니다. 필리핀 3개 지자체, 태국 2개 지자체 등 2개국 5개의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국가와 지자체에서 MOU 체결을 희망하였으나 현재 체결된 지자체들과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추후 필요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58쪽 상급기관 수감현황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미흡으로 3건이 지적되어 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1건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를 시행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2건에 대하여 1건은 감사기간 중 부기등기를 완료하였고 1건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통보를 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루라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명진 위원 네 이명진 위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죠.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실적을 보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중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 과감하게 결손처분 좀 해달라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 뭐 이게 10년이 넘은 사람들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어차피 그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받기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있으니까 그 범주내에 해당이 되면 가감하게 이를테면 대부자가 사망했거나 혹은 여기 나온대로 개인적인 파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 이명진 위원 결손하도록 되어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혹여 지금은 이제 뭐랄까 보증제도가 없어져서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보증선 사람들이 업계보증선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보증자마저도 돌아가시면 받을길이 정말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100% 지금 그러면 결손처분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동안에는 결손처분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자감면만 해주고 보증인들이 원금만 납부하는 조건에서 저희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면 원금만 납부를 하는쪽으로 이렇게 수납을 했었는데요.

그동안에는 좀 행정적으로 이 자금에 이제 결손처분하게 되면 그 돈이 없어지는 돈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감 때문에 결손처분을 안 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번에 결손처분 할려고 개인파산하는 사람들 자료를 다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 11월에 위원회 개최해서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한가지 더 여쭤보면 보증자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보증자의 자녀들까지 그게 뭐랄까 이어지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현재 보증인까지만 이어지고요 자녀까지는 이어지진 않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보증자가 돌아가시면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계속 끌고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니까 받을 길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청산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이제 옛날에 그런 보증제도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절대 연체나 뭐랄까 못 받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농협으로 이관하고 나서는 연체나 체납이 없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니까 그런점을 감안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랄까 적극적으로 결손처분해서 채무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13쪽 보시면 벼건조기 그거하고 관련해서 특히 지금 요즘 제가 수매장을 가보는데 백운 거기 수매장 가보니까 계량기 지금 톤백수매를 하다 보니까 계량기를 개인 한사람이 이렇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주셨더니 지금 여기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뭐랄까 검사비를 세운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근데 이 검사비가 한 사람 앞에 돈 10만원 아마 이상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년에 한번씩은 원래 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부담이 되니까 안 하는거에요. 그래서 진안읍에 지난번에 부대앞에 있는 거기서 할 때는 어떤데는 15.3kg가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점검을 안 받다 보니까 이 계량기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그리고 지금 요즘에 벼를 길가에 말리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건조기에다 말리고 그 말린 다음에 계량기 거기에서 달아서 이렇게 수매를 한단 말이죠.

그니까 이 부분은 잘했다고 보고 한가지 좀 더 추가로 저쪽에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하는건데 거기는 아직 거기도 제가 지난번에 주문했지만 이게 계량기를 우리 거기다가 비치를 해야된다. 임대사업소별로 한 10대 정도는 최소한 비치를 해서 그놈을 갖다가 이렇게 계량 뭐랄까 무게를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니까 거기하고도 어차피 좀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실행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귀면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수매를 한 분이 한 보름전에 수매했다고 아니 저 수확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 콤바인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콤바인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것만 한데요. 왜냐 이게 콤바인이 좋은 것은 1억 3천정도 간다고 그래요.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 1억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사서 제대로 쓸 경우에는 한 3,4년 정도밖에 못 쓴데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 잔고장이 일고 그래서 이게 3,4년동안 그 값어치를 못뺀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것을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귀같은 경우도 15일전에사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또 지난번에 제가 부귀같은 경우 농협이든 아니면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서 2,3대 좀 비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부귀쪽에 2대정도 반영을 한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들이 올 6월달에 군수님하고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 장소에서 부귀농협에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부귀농협이 콤바인이 지금 3대정도가 운영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좀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금 요청을 하시면서 올해 세워달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올해는 이미 추경도 끝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구는 현재 콤바인 5조정도를 가격을 알아보니까 8,000만원 좀 넘게 한 8,500, 8,600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다라고 부귀농협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두 대에서 50% 보조해가지고 9,000만원 현재 예상은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반절?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가 행정에서 반절하고 농협에서 50% 해가지고 작업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이명진 위원 이제 비단 우리 부귀뿐만 아니고 다른면도 마찬가지에요.

정천같은 경우에를 들면 제가 면장할 때 보면 거기도 두 대가 있는데 이 분들이 처음에 이양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이양기. ○ 이명진 위원 심을때에 거기에 안 해준 분은 또 가을에 수확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도 알고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 면도 이 부귀농협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필요하면 이웃 다른면도 그렇게 좀 했으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농작업단을 운영 개인한테 지원을 좀 어렵고요.

농작업단이나 농협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쪽이요.

이제 객토지원사업 이건 이제 전품목에 대해서 해주는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더불어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가지 더 플러스해야 할 것이 뭐냐면 객토원을 발굴하는데도 힘을 써주셔야 한다. 특히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객토원이 그렇게 많이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객토원이 발굴될려면 건설과나 산림과 아마 그쪽하고 얘기가 돼야 할거에요. 연계가 법적으로 그래서 이 객토원 발굴하는데 제가 보니까 까다롭더라고요. 거리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 조건에 맞는 지역으로 할려면 거의 없어요. 자꾸 부귀를 예를들면 부귀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가 가장 적지냐면요 황금리 진상마을 교회 뒤에 산이 있어요. 거기는 정말 흙이 좋아요.

제가 산 주인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야산이에요 야산 마침 거기는 전부 다 벌목도 다 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분도 흔쾌히 하겠다 그래요. 그니까 거기를 하나 해주면 부귀면 여타 외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을거 같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좀 한번 그 지역에 대해서 객토원이 좀 발굴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57쪽이요.

여기보면 이제 소송을 해서 결국 패소한걸로 돼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얼마나 돼요?

패소 보상금이 우리 패소에 따른 금액이 여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어요. 얼마정도 되는지 대충은 아실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게 변호사 비용인데요 한 310만원 정도 됩니다. ○ 이명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9쪽이요. 그 집단민원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 한번 말씀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무릉리 건은요.

집단민원이 지금 당초 그 마을에 97농가가 거주를 한다고 그래서 그 97농가 명단이 이제 더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탄원서가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집단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대표자한테 통보를 했는데 한 두달정도에 걸쳐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셨는지 이렇게 찬성을 93명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다고 보면 이제 시행을 하겠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통보를 하겠노라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 다시 한 20명정도 17명 정도가 다시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반대의견으로 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정도 인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거 같아서 일단 보조결정은 하고요. 사업추진은 시행을 하되 개별 농가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뭐 그 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조결정을 해서 확보통보 하고 개별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런 사유로 인해서 통보결정한다고 통보할려고 지금 결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이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사항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전달돼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지만 다수결에 의해서 할 수 있는것들이 있고 소수의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걸 또 인용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사업도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요.

거기 보니까 뭐 법적인거까지 강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사람보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반대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 이명진 위원 아니 어쨌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자 71쪽이요.

이게 지금 태양광시설에 대해서 이게 뜨거운감자인데 말이죠. 일단은 본 위원은 국가의 어떤 미래전략 차원에서 태양광은 필요하지만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경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농경지로써의 뭐랄까 등록상 뭐 전답이 됐을지라도 실제로 이용할 때는 이게 경작에 가치가 어려운 그런 전답인 경우에는 태양광 시설이 괜찮다 싶지만 그렇지않고 충분히 식량이라던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고 여건이 괜찮은데도 그런 지역은 태양광은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태양광을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뭐 농지법상의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이제 개발행위라던지 이런 선로라던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태양광 인허가가 한 30%이상 아니 50%이상 감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줄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 굉장히 규제할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지금 농지전용 580건 중에서 한 60%가 다 태양광이에요 60%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이건 정말 온당치 않은 거로 봐요.

어쨌든 아까 방금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깐깐하게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에 농사 충분히 지어서 여기서 솟아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하게 그냥 거기서 이런 시설 이용해서 소득을 얻겠다는 것이든요. 우리 진안군으로 봐서는 그게 별로 좋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법적인거나 여러 가지를 좀 따져서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물론 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그리고 93쪽에 지금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관내업체에서 한 71%가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관외에서 29%정도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돼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근데 그러면 관내처리 업체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중에서 우리 진안군에서 소모되는 양이 몇 퍼센트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관내 유기질비료 업체가 2개소가 있는데요.

거기는 원료 자체는 지금 100% 진안산 쓰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 그니까 거기에서 생산된 만들어진 유기질비료가 우리 비료를 우리 군민들 농가들에서 사용 쉽게 얘기해서 사용한다고 봐야죠. 그냥 쉬운말로 양이 얼마나 되겠냐고 전체에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진안군에서 소요되는 퇴비의양은요 약 10만포가 조금 안 되는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안에서 생산된 퇴비는 약 43%가 관내 퇴비를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진안군에서 만들어진 비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진안군 퇴비사 2개사에서 진안군 농가들이 쓰는 퇴비의 점유량이 43%정도. ○ 이명진 위원 43%?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57%가 57%는 관외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쓴다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 이명진 위원 제가 이제 그 점을 좀 말씀드릴려고 해요.

자 왜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이유는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아까 이제 어제 손동규 위원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기본적인 마인드는 지금 그동안에 마이 유기질 저희가 성분검사를 해보고 퇴비 분석을 해보면 마이유기질이나 바른퇴비나 관외퇴비나 해서 성분은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마이유기질이 좋게 나오는데요.

그동안에 농가들의 이미지가 마이유기질은 좀 냄새도나고 부숙이 덜 됐다는 이런 의미가 굉장히 큰 부분이 일부를 좀 차지하고요. 그리고 농가에서 주문을 할 때 대규모로 주문을 하는 농가들은 본인들이 필요한 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퇴비를 씁니다.

근데 이제 일부 우리 관내로 많이 전향하기도 하는데 지금 소규모로 한 100포 이내로 쓰시는 분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장님이 구매해줘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런분들이 조금 이장님들이 이제 퇴비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렇게 관외분을 주문을 하시는 양이 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우리 관내퇴비가 좀 양질적으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관외퇴비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퇴비가격이 조금 관외분에 비해서 관내퇴비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관외퇴비를 많이 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저희에게 그 농가에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전적으로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첫째 발효가 제대로 덜 됐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다 그얘기에요. 저도 봤지만 어느 관외 업체중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보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만 수분이 거의 없어서 파슬파슬한다고 해야할까요. 그런게 있단 말이죠.

농가들은 그런걸 원해요. 근데 여기서 생산된 것은 뭐랄까 그것이 수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싫다 이거에요 냄새도 그러다 보니까 더 나고 그니까 지금 제가 볼때는 가장 큰 요인은 품질면에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그니까 여기서 생산된 두 개 업체에서도 그렇게하면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겠죠.

더 들잖아요? 수분을 없게 만들려면 그러니까 다른 관외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하고 버금가게끔 그런 질을 높여놔야 우리 진안군에 거주하는 농가들이 그거를 선호한다 그 애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전적으로 그것이 100%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다고 봐요 저도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다른데서 쓰던 제품을 계속 쓸수도 있죠. 그걸 선호하고 그 다음에 어떤 품목마다의 맞는 퇴비가 또 있을수도 있어요. 그런것도 다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그 두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해서 업체에다가 얘기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발굴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과장님 전략품목을 4품목으로만 하라고 딱 지정되어 있는거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사실 이제 농림부에서 그동안에 이제 특화품목, 전략품목 이런 구분을 나눠서 했는데 저희 진안군은 지금 위원님도 아시지만 탁히 어떤 품목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품목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그동안에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중에서 사과라던지 수박이라던지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게 홍삼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인삼이 가장 많고 기타는 뭐 이렇게 얼마 양이 되지는 않는데요. 농림부에서 그 특화품목에 대한 것은 한두종목입니다 시군별로 근데 지금 저희 진안군에서 8개 품목을 이렇게 육성하는 것은 그나마 저희 지역이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대한도 특화품목으로 해서 주로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제 시설하우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다 보니까 특화품목을 최대한 많이 품목을 지정을해서 시설하우스 영농을 할 수 있게끔 할려고 하는데 농림부에서의 본래 취지는 3품목 이상 안주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굉장히 많이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명진 위원 그니까 우리 군자체적으로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4품목 말고도.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릴려고 하나면 우리가 절임배추하면 그래도 전라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서울 특히 경기도나 어디 다 알아줘요.

절임배추 우리 배추말이에요. 진안군에서 생산된 배추는 왜 배추는 민선8기때 배추있는데 거기 들어있었는데 민선9기 오면서 빼버렸어요. 그래서 물량으로 따지면 제가 볼때는 고추 다음 수박 이 4개 전략품목 수박, 사과, 토마토, 건고추 지금 전략품목 4품목이 돼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이 순위로 따지면 이 순위안에 들 수 있는데 배추가요 배추도 좀 넣어서 전략품목으로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위원님 좋으신 생각인데요 이제 그 배추는 사실 진안이 그렇게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진안품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배추가 맛이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생산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배추는 배추만을 단일품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고 전부 수박 후작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특화품목이나 전략품목은 저희가 시설하우스를 필요로해서 주는데 배추는 생육기간이 3개월 밖에는 안되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를 요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배추를 특화품목으로 넣어서 다른품목 이렇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지정해서 농림부나 이렇게 건의를 할 때는 그런 어느정도 승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데 후작으로 하면서 특화품목으로 지원해서 시설을 굳이 지원을 안 해도 되는 배추를 특화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그럴거 같아서 지금 아마 제외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자 지금 어떻게 보면요 배추같은 경우도 지금 부귀 농협에 그 마이산김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명진 위원 사실은 마이산 그 부귀농협 김치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요 겨울에는 다 해남배추 가지고 담습니다.

알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고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봄까지 그런데 시설하우스를 하면 뭐 이건 문제가 없으니까 예를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부귀에 장진문 이장님이 있어요.

전에 이장대표도 하셨던분 그 분은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3월달에 2월말쯤 해서 이중비닐로 해서 배추를 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봄에 그렇게해서 한 1,200만원 해마다 그렇게해요. 그 분만 봄에 그거를 출하를 해요.

한 4월달쯤이나 되나요? 그러면 전략농업으로 들어가요. 제가 볼때는 이모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4월달에 수확을 하니까 시설하우스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전략품목으로 해서 하면 그런 시설하우스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특화품목 지원조례에 보면요 이제 아까 특화품목 외에 시장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예외품목으로 해서 지원한다라고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굳이 뭐 전략품목, 특화품목 편입이 안 돼더라도 시설하우스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근데 이제 배추를 가지고 시설하우스를 요청한 농가가 사실 그동안에 한농가도 없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 특화품목을 배추를 굳이 특화품목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 배추를 시설하우스에서 하겠노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이명진 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그걸 꼭 품목에 넣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도해야 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명진 위원 유도를 해야 그러면 농가들이 이런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그건 제가 볼때는 장진문씨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더 돈을 버는거에요.

그 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좀 그렇지만 정말 힘들게 살았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부귀에서 몇 번째 가는 부자됐어요. 그런식으로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그런 이모작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우리 행정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지 지원이라던지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저희들도 아무튼 그 후작을 하는 농가가 사실 저희들도 많이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 이명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옥 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감사합니다. ○ 이미옥 위원 17쪽하고 2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25쪽으로 보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미옥 위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 검진비 지원 사업은 본 위원이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 발의한 안건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이동형 건강검진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지금 이동형 건강검진을 읍면에서 매주 수요일날 여성농업인 검진을 받으셨는데 검진 받으신 분들의 평은 좀 어떠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 이렇게 많이는 못 해봤는데요. 몇 농가 들어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그렇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걸 저희가 건강 검진할 때 현장에서 그분들 만나서 보면 원장님께서 직접 현장검사를 해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초음파나 CT 이런 부분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뭐 잘됐다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아무튼 저희가 농림부에서 공모사업을 선정을 받아서 한 것으로 이거 나름 괜찮게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공모를 하려고 이제 저희가 올해 공모를 선정이 되게 된 이유가 김제에서 작년에 500명 배정이 됐는데 400명 조금 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감소요인 돼가지고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고 저희들도 올해 500명 배정이 됐는데 군비로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추가로 더 할려고 조사까지 했었는데 사실은 508명 검진을 했습니다. 근데 더 할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검진받으려고 보면 내년 검진이 좀 저조할거 같아서 일단 508명까지 하고 마감을 지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공모사업 추진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 또 공모신청을 하신다고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되더라도 지금 연속사업으로 하실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또 2024년도에 이제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면 또 이동형 차량으로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뭐 어쨌든 공모사업 신청을 안했고 공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어떠한 답변은 아직 하실수가 없는 상황이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지금 공모사업 계획이 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 부분이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이동형을 지금 농림부에서 처음으로 올해 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어찌보면 그 이동형을 신청을 한 지자체가 없어가지고 저희 진안군이 산골짜기고 거리도 멀고 하니까 그러면 진안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전체적인 지차체들마다 이동형에 대한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분위기여서 내년에 이동형이 있을지 아니면 그냥 일반 병원에서만 할지 그 부분은 판단을 해야 될텐데요. 아무튼 내년도에 지침 나오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의료원에서 검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할려고 합니다. ○ 이미옥 위원 본 위원도 좀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할 때 일반건강검진에 특수건강검진을 해당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이렇게 같이 포함해서 하시는게 더 효율적이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원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의료원하고 좀 협의를 해서 이동차량이 굳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런쪽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해보는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사실 올해도 저희가 이동형으로 선정이 돼서 그 부분을 농림부하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이동형보다는 주민들이 교통편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이제 차량을 이동해놓고 농가들이 그쪽으로 가야되는 이런 대중교통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좀 그것이 어려워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이동형이 아닌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그 부분은 한꺼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건강검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몇 번 건의는 했었는데 농림부에서 특수시책이니만큼 한번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니까 어쨌든 처음 시책이니까 이렇게 우리 진안군에 배정이 돼서 그렇게 하셨는데 진안군에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검진을 받아본 결과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100%가 지금 이번에 다 하셨다고 의료원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바꿔서 할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해서 어쨌든 공모사업이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연속적으로 할 사업이니까 과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홍보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또 이장님들 그 이장협의회나 또 여성단체 어떤 그 회의가 있을 때 이런것들을 홍보해서 좀 누락되지 않도록 잘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106쪽에서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여기보시면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추진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도입을 해서 MOU를 협약하고 사업을 추진한 덕분에 농가들 인력문제에 큰 걱정이 없이 한해를 이렇게 잘 마무리 한거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또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10호에 외국인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혹시 또 향후 외국자치단체와 MOU를 체결할 때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결을 받고 추진할것인데 이게 확실히 그렇게 가시는거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올해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처 못 챙겨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는데요.

내년에 의결을 지금 현재 저희가 MOU 체결은 아까전에 말씀드린것처럼 그 2개국의 5개 지자체를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요청을 한데가 한 11개 단체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현재 2개 단체에서 굉장히 아니 2개국에서 지자체장님들도 지금 의회도 방문하셨던 거처럼 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근로자들한테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이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전부 나가는 분들마다 재추천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을 해주겠다고 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로 더 MOU 체결은 안해도 될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추가로 MOU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의결을 거쳐서 충분히 의결이 되고 난 다음에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니까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이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 사업결과에 논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잘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또 108쪽 봐주시겠습니다. 108쪽에 보면 부지문제로 용역중지 등 시기가 많이 늦어졌는데 금후계획을 보면 올해 12월에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까지 완료를 하고 또 6월부터 입주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저 기온이 4도 이하면 물을 사용하는 공사가 전면 중지해야 되는데 또 12월부터 2월까지는 동절기라 공사를 중지해야만 될 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지금 현재 그 설계가 원가심사 의뢰중인데요 지금 그 원가심사가 나오게 되면 공사 착공은 해놓고 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 이미옥 위원 어쨌든 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시기가 3월부터 지금 이렇게 가능해보이는데 또 3개월여간에 또 성급하게 신축을 하게되면 또 입주할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경영실습 임대농장이 있는데요.

바로 9쪽에 여기보면 300여평 정도 스마트 비닐온실 2동 공사가 지금 10월 23일자로 완료되었고 또 9월에 임차인도 선정이 되었어요. 지금 금후계획에 11월로 또 시험가동 및 준공한 후에 또 실시할 예정인데 임차인들은 관내 주민인지 아니면 귀촌인지 또 한번?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두 사람 선정이 됐는데요 한 사람은 마령에서 지금 토마토 농사를 짓고있는 복태성씨 둘째 복진욱씨라고 전북대학교 원예학과를 졸업해서 지금 현재 같이 아버지하고 농사를 짓고있는 친구고요.

또 하나는 부귀 세동리에 박일남씨 자녀 박원민이라고 현재 지금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학과를 내년 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시험가동을 하는 것은 이제 작동 여부라던지 난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해보고요. 지금 그 실제로 이분들이 경작은 내년 한 2월이나 3월 동절기에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데 동절기에 하다보면 좀 실수할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여유있게 기온이 올라가는 이런 시기에 저희가 조금 장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충분히 보완을 해가지고 할려고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지금 보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뭐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학교도 아까 관련학과에 나와서 아마 농사짓는데는 큰 문제는 없을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겠다고 해서 컨설팅 지원을 했는데 본인들도 굳이 컨설팅까지는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미옥 위원 충분하게 이제 어쨌든 그래도 다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분들인거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 이미옥 위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보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행감자료 26쪽을 보면 진안군 연령별 농업인수를 보면 20대 이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30대에서 50대까지는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더라도 젊은 청년들이 농업환경에 스마트농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대농장 외에도 스마트팜 등을 구성하고 있으므로 또 본 사업이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부족한 부분 이런걸 잘 살펴서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힘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를 보시겠습니다. 6쪽에 여기보면 청년농업지원이 있는데 그 청년농업지원 사업을 지금 60여명에 17억여원을 편성하고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2개소 사업 중도를 이렇게 포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이미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추진상황에서 다섯 개 항목이 있는데 지금 너무 길어지니까 그 지원내역 같은 것들을 좀 자료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이미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네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갑 위원 네 정재민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우리 진안의 농업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관심이 많다는 증거인거 같아요. 제가 좀 질의할 내용이 행감 감사자료 18쪽 보면 저희가 작년 행감때 청년농업인 정책 지적한적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김명갑 위원 청년사업 추진시 청년협의체와 청년정책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청년정책을 추진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청녀회의나 간담회나 이런걸 한번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추진할 때 간담회는 못 했고요.

올해 추진은 어차피 작년도에 그 예산 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못했었고 올해 이제 그 청년 동아리 활동하는데 저희 그 의회에도 동아리에서 한번인가 왔다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아리들을 만나서 한번 저희들도 군수님하고 같이 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졌던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부분이 컨설팅쪽에 많이 요구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컨설팅은 지금 농가들을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보조가 50%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좀 그런 부분을 부담을 갖는거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들이라서 딱히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청년들하고 자주 이렇게 모임에 자리에 같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청년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제 귀농인들이나 젊은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 진안에 정책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그런것도 잘 한번 경청을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잘 들어서 그런 청년정책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24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해서 MOU를 지금 맺어서 지금 체결해서 활동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MOU요? ○ 김명갑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걸 잘 했는데 근데도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서 이렇게 한 사항도 좀 나와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 김명갑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의회의 의결을 받지 못한 부분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질타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부분 미처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혹시라도 MOU를 체결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의결을 받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전 의결을 거치지 못한거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농가들이 사실 우리나라 정책이 최저임금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뭐 국내 사실 인건비보다도 높다는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와가지고 부담은 가는데 정책은 사실 농가들이 그래도 바쁜 일손철을 이제 농번기에는 일손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뭐 그런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좀 일을 활발히 해주기 때문에 우리 농가 애로사항을 지금 많이 덜어주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갈수록 자꾸만 더 요구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가에서 요구를 좀 많이 할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더 많이 세울거 같은데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내년에 지금 올해 MOU 체결을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그쪽 아까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 지자체에서 두분의 단체장님도 오셨었고 의원님도 오셨었고 이렇게 저희 방문을 해서 근로자들 위로하면서 저희 이제 농가들도 그렇고 근로자들도 그렇고 진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들 저희가 이제 출국시킬 때 제가 다는 못 만나봤지만 만나서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진안이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고 진안에 다시오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 부분들에서 다들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450명 정도 배정을 받아가지고 377명을 운영을 했는데 그 인원 정도면 어느정도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 한 90%정도는 충족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현재 MOU를 맺고 있는 그 지자체에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만큼 충분히 커버를 해서 보내줄수 있다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추가 MOU체결 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다섯 개 지자체에서 추가 더 요청을 하면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법무부에서 배정을 받으면 그만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그런 부분을 하소연 하더라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내국인 인건비보다 한 2,3만원정도 비싸다고 그래서 그걸 좀 외국인을 쓰는 그 농가에 가서 하는게 기록으로 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줄 수는 있는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 농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텐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사실 그 보전까지는 좀 쉽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가 우리 외국인계절 근로자들을 쓰는 인건비가 11만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으로 외국인계절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 농가들은 14만원정도 이렇게 쓰는걸로 알고 있어요. ○ 김명갑 위원 더 비싸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쓰는것보다 불법으로 쓰는 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는 저희 외국인근로자들보다 불법으로 쓰는 분들이 더 일도 잘한다고 했는데 올해 저희가 근로자들 데려와가지고 일 하는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일을 잘한다는 혹평도 많이 받고 해서 내년도에는 좀 늘어날것으로 판단은 하는데 사실 그 인건비에 대한 저희가 보전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부담이 돼서 쉽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요 좀 알았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농가들이 인력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보면 쌀값 하락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벼타작물 재배를 전환을 많이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근데 일부 농가들이 그래요.

그 종목도 좀 단순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면 뭐 인삼이나 인삼예정지로 옛날에는 됐는데 인삼예정지에 호밀이나 보리를 이렇게 심으면 지금은 그 타작물로 안 잡아주는거 같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직불제로 지급을 하는데요.

이제 타작물로 하게 될려면 전에 벼를 심은 농지에 대해서만 타작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예정지로 해서 한번은 첫해에는 직불제를 지원받지만 계속해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명갑 위원 여기는 사실 타작물로 해가지고 콩같은거 재배를 해서 수확하는 양이 좀 그래도 다른 평야지대 보다는 좀 적은데 이렇게 타작물로 전환해서 콩재배를 권장을 해놓고 매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쓴다고 지금 하소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 판로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안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부분에서는 아직 콩에대해서 저희가 수매나 이런거에서 보전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이제 아무래도 그쪽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가지고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더라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올해 지금 콩수매값이 약 한 4,600원정도 특등이 그런정도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아직 백운농협에서 수매를 않고 있는데 백운농협이 그정도 선에서 지금 수매를 할려고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내일부터인가 11월 15일인가 16일부터 수매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가격은 아마 그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뭐 물량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산됐는지 저희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거에 대한 가격보전도 아직은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하여튼 타작물에 따른 그 부분도 이제 남은 우리 농업정책을 세울 때 다른 품목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농림부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산간지를 고려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산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꼭 폭만 한정할게 아니라 다른 작물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추곡수매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김명갑 위원 근데 지금 물량이 상당히 잔량이 많이 남아있는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저희가 그 추곡수매 배정물량은 5만 4천 5백게 배정이 됐는데요.

저희 관내에서 지금 현재 추곡수매가 65%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수로는 특등이 20%, 1등이 70%, 2등이 10% 이런 정도로 이렇게 등급은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가 수매하는 물량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체물량을 조사해보니까 약 10만포 정도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저희 배정물량에 약 50%정도 밖에는 저희가 수매를 못 하는데 농협에서 선별을 해가지고 1,6000포 정도를 지금 빼내가지고요 부귀농협에서 4,500포 정도 이렇게 빼내가서 지금 약 7만포 정도는 이렇게 소진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올해 배정받았을 때 물량이 너무 적게 배정 받아가지고 이렇게 도에 직접 갔었습니다. 당당부서 찾아가가가지고 이 저희가 작년도에 이제 시장경제국까지 계산하면 저희가 작년도 배정물량은 7만포대 정도를 배정받았는데 시장경제국까지 수매한 것이 약 10만포를 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매물량하고 우리 배정 물량하고 따지면 50%가 안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렇게 하게되면 농가들이 쌀 나락을 어디든지 쟁여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 부분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도로 보내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넣고 해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은 물량이 조금 더 높게 배정을 받았는데요. 그 후로 이제 지금 올해 김제에서는 지금 논콩을 많이 식재를 했었고 가루미를 많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감소했는데 배정량이 김제쪽이 굉장히 많게 배정이 됐고 장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배정량이 저희는 줄었는데 장수같은 경우는 배정량이 늘었는데 장수도 가루미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그 배정물량을 장수도 못 채운다고 보면 나머지 잉여가 좀 있을거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도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진안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질도 좋지않고 진안치 살은 어디가서 가공해가지고 농가들이 수요자들이 절대 안 찾기 때문에 우리는 수매를 목숨을 건다 그니까 수매를 전량 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도 담당자도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안쪽으로 좀 반영을 하는쪽으로 검토하겠노라고 답변은 듣고 왔습니다. ○ 김명갑 위원 신동진은 그래도 좀 갈곳이 있어요. 농협에서 매입을 해주고 그런데 해남기같은거는 진짜 농협에서 매입도 안 하고 그래서 갈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줘야 되고 이게 지금 이런 원인이 갈수록 벼생산량이 늘어날거에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인삼 재배면적이 급격히 지금 감소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인삼이 수확되는 곳이 우리 지역은 논,산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벼재배로 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강구를 해야 될거에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아무튼 그것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배정물량도 있고 그런거 때문에 저희들도 가루미 단지를 한번 조성해보려고 올해 지금 저희 관내에서 문영호씨가 300평 가루미 재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식재한시기가 7월 9일날 이양을 했는데 그렇게 작황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분들도 보시고 작황이 양호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 저희 올해 지금 평야지에서 가루미를 많이 재배한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도에 동향을 들어보면 가루미에 가장 큰 문제점이 그 수확시기가 9월달 정도에 수확을 하는데 그때 비가오고 태풍이 지나다 보면 수바라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올해도 지금 저희가 그때 수매현장에 가봤었는데요.

그 한 수매해서 가루미에서 수바라 현상이 난 싹이 10%를 넘어가면 등외로 이렇게 2등급으로 등급을 주더라고요. 근데 특등이 많지 않고 1등, 2등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수바라가 많이 나오는 입장인데 저희 그 문영호씨가 재배한 이 가루미에서는 저희가 까보고 했을때는 수바라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지역적으로 가루미를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종자를 좀 주면 우리가 하겠노라라고 했더니 종자원에서는 밖에는 공급을 안 해주는데 3kg정도 밖에는 확보를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거는 놔둬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확보하겠다 해서 지금 김제에서 종자형으로 쓰겠다고 한 가루미 포대를 지금 한포대 40kg정도를 지금 무상으로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 지금 약속을 받아놨고요. 내년도에 이제 백운하고 마령, 동향, 주천쪽에 농가들을 선정 농민회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 가루미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책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가루미 재배하는 농지는 버릴폭 잡고 협조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당부를 드려서 그 부분은 농가에서 지금 농민회장님들이 자기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장 적은 농지에 이렇게 가루미를 한필지씩 재배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수확하는데 수매를 할 때 검사를 하는데 이형률이 4%가 넘어서면 검사를 안 받아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콤바인이나 건조기를 별도로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한번 검토를 해볼려고 합니다.

콤바인하고 건조기하고 가루미전용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4농가나 5농가에서 많으면 1,500평 적네는 한 1,000평 정도 이렇게 가루미 재배를 해보고요. 202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30ha로 해서 내년도 4월달에 단지 신청을 하는데 그때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농민회원들한테도 필지며 가루미 재배할 농가들 해서 최대 35ha 이상 확보하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금 가루미 단지로 갈려고 일단은 계획 준비중에 있습니다. ○ 김명갑 위원 그것도 상황실에서 한번 들어서 대충 알고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진안군에서 이제 특수미 지원을 지금 포대당 40kg 기준에서 5,000원씩 해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그렇습니다.

찹쌀 수매. ○ 김명갑 위원 그게 지금 1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지금 현재 6억 정도 됩니다. ○ 김명갑 위원 그래서 좋은 정책이고 그런데 그놈을 조금 인상을 해주면 더 그쪽으로 전환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여론도 좀 있는데 그것은 뭐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앞으로 인삼재배 면적이 감소해가지고 이 벼재배 면적이 자꾸 늘고 할때는 그것도 조금 좀 인상을 해서 전환을 유도를 하는것도 좋은 정책이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김명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동규 위원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김명갑 위원님 질문하신거에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8일날 각 농민단체 회장님들과 벼농가 진안에서 벼농가 좀 하시는분들 몇 분 모아서 본 상임위원실에서 토론을 한번 한적 있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그 내용중에 하나가 지금 신동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신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뭐 공공비축 매입 관련해서 참동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금방 말씀하신 가루쌀 이야기도 나왔고 그랬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어쨌든 진안은 2025년까지는 뭐 농협에서 브랜드로 신동진을 판매하기 때문에 다른 쌀을 이렇게 해도 농협에서 추가로 매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신동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런 의견들이 나왔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25년까지는 어쨌든 신동진으로 가는데 신동진에 깨시모니병?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깨시모니병이 지금 굉장히 활착화 되고 그래서 신동진에 발생하는 신동진 벼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종자소득을 기본으로 해야되고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종자소득을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 또 신동진을 한번 그 깨시모니병이 발생한 지역은 절대로 신동진을 경작하지 않고 다른 품종을 경작하게 우리 그 연초나 이렇게 우리 농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그런거 따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아까 가루쌀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 신동진의 깨시모니병이 발병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19쪽에 아까 관내 유기질 비료 그 현황에 대해서는 아까 농촌경제국장님 계실 때 이야기 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만으로 해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농축산유통과나 환경과나 종합적으로 해서 아까 나왔던 이야기들 같이 좀 상의를 해서 가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겟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41쪽에 아까 이명진 위원님이 그 말씀 하셨던 소득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는 했는데 혹시 소득보조금이 얼마까지가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율은 또 어떻게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이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율은 없고요.

저희가 특화품목으로 할 경우는 군비, 국비해서 국비 50%, 지방비 10%해서 60%를 보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특화품목으로 해서 지정된것들은 그 농협에서 20%까지 해서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기금 소득기금 말씀하시는가요? ○ 손동규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 소득지원기금?

융자해서 지원해주는거? ○ 손동규 위원 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아 지금 여기 41쪽은 소득보조금이어가지고요.

소득지원기금은 저희가 지금 개인은 3,000 법인은 5,000까지 지원을 하고요. 연이율 1.5%해서 2년거치 5년 균등상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 3천 ,5천 지원하것이 제가 한참 오래된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그게 개정된 것이 한 10여년 정도 되지 않았나 저도 정확하게 건물을 번지는 보지 않아서 언제 개정된지는 모르겠지만 10년정도 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저도 오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어쨌든 이율이 싸기 때문에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사실은 지금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좀 상향시켜줘도 다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맞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좀 상향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충분히 상향 가능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상향 좀 시켜줬으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70쪽에 이것도 우리 이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발전 이게 지금 보면 버섯재배사라던가 곤충사육사라던가 축사라던가 이렇게 명목을 그렇게 해놓고 이제 다른쪽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쭉 그 밑에 내용들을 보니까 점검을 해서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 점검하고 현지조사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고만요. 그래서 다른쪽으로 불법적으로 이렇게 안 되게끔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올 10월달에 또 조사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그때 뭐 나온거 있나요 조사결과가?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지금 그 11월 말까지 조사기간이어서요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근거를 갖고 있고요. 거기에 맞지 않게 운영이 태양광만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귀라던지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손동규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는 좀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리고 아까 98쪽 이건 초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농지법이 올해 개정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개정된 내용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 농지매매가 절차가 까다로워져서 원래 주말농장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수도 있게 해주고 이렇게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남에게 주말농장으로 임대해주는것도 허용이 됐었는데 근데 이번에 소유제한이 생겼어요?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남에게 주말농장이나 이렇게 임대해줄 수 있게 됐고 그동안에 농지불법전용이 적발됐을때는 이행강제금이 그전에는 한번 부과했었는데 앞으로는 해마다 부과하게끔 이렇게 돼서.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매년 농지감정가액의 25%를 부과하게끔 되어있습니다. ○ 손동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돼서 또 우리 시골에 농지를 이렇게 나이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농지를 매매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앞으로 절차자 까다로워져서 좀 더 어렵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혹시 그런.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영농을 하신다고 보면 그 부분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어디야 세종시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매입하고 한 거 때문에 이제 농지법이 좀 강하게 개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농지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조건들이 저희들이 갖추는 취득하시는 분들이 불법이나 위법하지만 않으면 그 투기성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경을 할려고 아니면 실제로 와서 귀농을 할려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 손동규 위원 혹시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하셔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재민 네 알겠습니다. ○ 손동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루라 네 우선 식사 중식을 갖고 진행을 하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식사 진행후에 이어서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재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위원장 이루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정책과 관련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창옥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