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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4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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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나라장터 말고 나라장터 비슷한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유료 사이트예요. 거기 가면 제주도지사가 서울 가서 300만 원짜리 물건 사도 다 올라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양양군이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뭘 샀는지 다 나온다고요.

과연 수의계약해서 그 자료 다 올렸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거기 들어가서 보면 뭐 합니까? 선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올려놓고 다 누가 봐도 아는 공사만 올려놓고 수의계약 공개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장님. 아무리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것 아닙니까? 결재해서 우리 계약 담당자가 계약하는 거고요.

그러면 계약 담당자 안 다치게 하려면 과장님이 이거 직접하는 건지 이 법에 의해서, 농어촌…… 농공단지법도 아니에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거라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공사입니까, 물품 구매입니까? 제품만 사주게 돼 있어요.

이건 공사를 줬잖아요, 공사를. 이 자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말씀 다 맞다 하더라도 직접 생산라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물품만 사는 거지 농어촌정비법에는 공사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권해석이 필요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법에는 일단 그래요, 표면적 문구를 보면은. 그러면 그거를 과장님이 걸러서 “우리 한번 이거 나가보자.

사업부서에서는 이 업체에다가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맞다는 어떤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진짜 법에 맞는지, 직생 라인이 있는지 한번 나가보자.” 해서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면 사업부서에 “주고 싶지만 이런 이런 조건이 안 되니 못 하겠다.” 그래서……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원도 입찰이라든가 안 되면 전국 입찰해서 좋은 물건 싸게 해서 설치하는 게 맞지, 저거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돼요.

AS가 문제가 돼서 어느 순간 4분의 1 한쪽 시커멓게 날아가고 그쪽 고치면 또 아래쪽 날아가고…… 제가 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담당 팀장님은 출장 달고 갔다 오셨을 것 아니에요?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