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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갑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2본회의2023-12-08

김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갑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정 조례안 1건, 일부개정 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협약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철민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철민입니다. 의안번호 2676호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으로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누수감면 조건의 확대로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경감과 국가유공자의 수도요금 감면시행으로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안 제36조 1항 9호 다자녀 감면 확대입니다. 다자녀의 기준을 세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하고 기존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에서 월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장애인 감면, 기초수급자 감면이 10톤으로 다자녀도 이에 맞춰 형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6조 1항 11호 누수감면 조건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지상 누수를 제외한 지하 누수만 누수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이 문구를 삭제하여 변기내부 고장이나 물탱크 및 보일러실 누수등 바로 발견하기 어려운 지상누수에 대해서도 감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감면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6조 1항 13호 국가유공자 감면신설입니다. 현재 진안군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약 850명에 대해서도 월 최대 10톤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희망진단 아이디어도 채택된 내용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예우 향상 및 보훈문화에 기여하고 장애인감면 및 타 감면 대상자와의 형편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거로 기대됩니다. 나머지 개정 내용은 군민이 이해할수록 용어를 정비한것과 전라북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진안군 조례에 관련사항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 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2676호「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정비, 다자녀 기준 완화, 누수감면 조건 완화, 국가유공자 수도요금 감면 등에 관한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다자녀 감면대상을 세자녀에서 두자녀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사용료의 30%를 감면하는 사항을 월 사용량 최대 10톤까지 감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국가유공자 감면을 신설하는 것, 그리고 누수시 감면조건 기준을 1개월에서 3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상수도를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전면적으로 완화.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할 수 있고 감면대상자에 국가유공자까지 확대되어 애국정신을 기르고 보훈의식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문구 및 용어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등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건 잘했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군민들에게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더욱더 미리 타시군보다 좀 앞서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철민

이철민상하수도과장

조례도 그런 부분을 반영할거 있으면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김명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김사흠입니다. 의안번호 2668호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전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전대 산학협력단과의 협약이 올해 12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2024년도 1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 2년 연장하여 업무협약을 맺고자 함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수행기관은 본 사업이 참여중인 청년에 대한 직무교육 및 컨설팅 운영과 사업운영에 대한 지급 정산관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도 총 사업비 2억 6천 9백만원이며 이중 협약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담인력 인건비 3천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의안번호 2668호「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전대 업무협약 동의안」 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기존 협약기간 종료에 따라 교육, 관리, 컨설팅 등의 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전대 산학협력단과 업무협약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참여기업체 관리와 청년 직무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전반적인 지원. 관리 등에 관한 역할 및 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관내에 근로 중인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제공함으로써 청년 인재들이 지역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년 간 청년 근로자들의 인건비 80%와 교육비 등 많은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원될 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마무리 된 후에도 인건비 등의 문제로 퇴사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의 인식과 행정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항이 아닌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하여 위탁 운영되므로 내실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전대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협약으로 끝나는게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거에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되게 대학교마다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저도 공직생활 할 때 보면 산학협력단이라는건 어떻게 보면 실적쌓기 그런 것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산학협력단의 어떤 경력이라던지 실적 그런쪽에 끌려가선 안 되고 우리의 목표하는바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을이 아니라 갑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야 된다 그 말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래서 그건 꼭 항상 잊지 마시고 우리의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네 이상입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면밀히 잘 검토하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22년 3월부터 해서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에 대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업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일자리센터 있잖아요? 연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만약에 이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현재 지금 올해 8개 기업이 참여를 해서 우리 청년들 12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별히 기업체들에서 이 친구들을 계속 고용을 하는 그런 보장은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그건 계속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국가 균특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우선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협의가 동의가 안 되거나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거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위탁이 안 되고...

이루라위원

별도로 직접 해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루라위원

지금 현재 보면 장수하고 완주, 고창이 지금 별도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에 대한 실적은 현재 좀 어떻습니까?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지금 장수같은 경우는 9명이 돼 있고요. 고창은 7명 저희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기전산학협력단하고 무주하고 임실하고 부안 이렇게 세군데 해가지고 연계해서 같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2년전에 협의했던 내용하고 이번에 같이 또 다시 진행을 하면 좀 특별히 변경된 내용같은거는 없는거고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없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과정이 2년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준학사 수준이네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학교개념이 아니라 일자리...

동창옥부위원장

아니 일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전대하고 우리가 협약을 해서 이 산림치유중심으로 일자리 그니까 기전대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쪽으로 교육을 위탁받는거잖아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아니 지금 청년들한테 위탁 관리하는겁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청년들 일자리 관리?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아 우리 주민들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그것은 이제 다음에...

동창옥부위원장

주민들하고는 그러면 관계가 없이 청년들만 하는거에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컨설팅 그런.

동창옥부위원장

아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저기 위탁하고 직접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거하고 차이점 장단점을 좀 조금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산학협력단이 대학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해주는거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어떤 행정적인거 서류상으로만 하고 그냥 단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산학협력단이면 대학에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하고 연계가 있어서 그런 기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년들한테 파급효과가 좋죠. 저희가 만약 하면 그냥 법률적으로 규정대로만.

이명진위원

그니까 유연성도 떨어지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운영의 묘가 그렇다는 말이죠?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이명진위원

다른데도 지금 많이 그래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전대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흠

김사흠농촌활력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김사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기전대 위탁교육 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춘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안녕하세요 산림과장 박춘선입니다. 의안번호 2686호 진안군과 전주 기전대학 위탁교육 협약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성중인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군립휴양림등 산림복지시설 확대와 산림휴양 치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산림복지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평생교육 차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군과 전주기전대학이 평생교육 차원의 산림치유과 개설, 운영을 협의하였고 정원 20명 규모의 야간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 교육장소를 제공하고 기전대학에서는 학과 개설과 교육을 담당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같은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진안군관내 개인사업자 또는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또는 농임어업인으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으면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은 2년과정이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원은 20명 산약초타운 전시관에서 주3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12월 중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과 2월에 신입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업무협약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박춘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산림과 소관 의안번호 2686호「지자체 - 기전대 위탁교육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협약동의안은 우리군에 조성 중인 국립산림치유원의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기전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협약내용은 기본 운영원칙, 목적달성을 위한 협력사항, 협약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을 통해 관내 농업인, 임업인 및 산업체 재직자들이 산림치유사, 산림기사, 산림보호기사, 숲해설가 등 산림과 관련된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아니라 현재 우리군에 조성 중인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의 인력자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자 모집이 협약체결 직후인 1월 초반부터 시작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진안군민들이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협약 과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기전대 위탁교육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일정을 보면 1차 접수가 1월 3일인데 물론 추가모집이 있기는 하겠지만 또 협약까지 현장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모집 면접까지 치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할 거 같은데요. 그리고 학년당 또 모집인원이 20명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또 12명이 아니 내년도에 12명 이상이 되면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도 또 수요자가 있을시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합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미옥위원

그러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인원이 12명 이상만 되면 계속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이번 이 사업이 군민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적극적인 홍보해서 교육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치유사등 5개 항목에 교육받으신 분들이 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네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네 이미옥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학위를 취득하고 자격증까지 가져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이다 말이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명진위원

이분들이 우리 진안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안내도 하고 방안을 강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손놓지 말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던지 하여간 그렇게 좀 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주십사.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치유원이라던지 그 관련 기관에 가능하면 이분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12명 이상 학년당 20명 기준으로 하는데 혹시 지금 희망자가 있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아직 저희가 홍보를 안 했는데요. 후계자 쪽에서 좀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임업후계자들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학비에요. 여기보면 첫학기는 면제인데 2학기 내년 이제 2학기부터 3학기는 이제 내가 돈을 내야돼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30%나 40% 감면해주기도 하고요. 또 이제 소득에 따라서 국가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기를 다니면?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게 기전대학 산림치유과 이게 정확히 산림치유과라고 기전대학에 설립이 돼 있어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신설을 합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아 기전대학에서 산림치유과를 신설한다 그 얘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공식학과명으로?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가 4학기를 마치면 준학사를 받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전문학사를 받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니까 전문학사 그러면 학교를 갈 사람들은 어떻게보면 임업 옛날로 말하면 전문대학이에요. 임업전문대학 다니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어찌됐든 이게 이제 우리가 산림치유원이 되면 임업복지진흥원에서인가 우리가 관리하는걸로 돼 있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뽑아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있는걸로 아는데.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직원 모집을 할 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던지 이런 부분들 또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도 이런 학과를 운영하게 되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젹증도 취득을 해서 여기도 이제 정식으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추도록 해야될 거 같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하여튼 여기 마친다고 해서 뭐 임업진흥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요 어떻게든 시대적으로 산림분야가 갈수록 확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과정은 적절한 과정인거 같은데 이제 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참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전북대학교 임업과에서도 이쪽에 프로그램이 진행하는 것이 있어요. 나무의사 자격증이라던가 이런게?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근데 기전대는 사실은 농업전문학교는 아니었었는데 이제 우리하고 되면서 이렇게 산림치유과가 생기나봐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산림치유과하고 또 해양치유과 지금 내년에 두 개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그간에 목재쪽에 학과가 있었고요. 허브조경과 했었는데 이제 산림치유쪽에 좀 이번에 산림치유하고 해양치유하고 두 개를 지금 신설을 하면서 산림치유쪽은 그래도 저희 우리 진안군에 이렇게 학과개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많으시고요. 지금 이 업무가 상정이 협의가 되면 우리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에 관심도 많고 또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을거라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면 이게 산학협력체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지금 재직자에 한정이 되어 있는거죠?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렇죠? 예를들면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런쪽으로 관심이 있기는 한데 예를들면 지금 현재 그냥 구직중이라서 근로자가 아니면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가 없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이제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는 예를들면 농업경영체라던지 이렇게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렇게 또 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네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학제도를 보면 산업체 지원금액에 따라서 장학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체 범위를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소속이 되더라고요. 포함이 되는데 특별히 우리 진안군에서 이 학과가 신설되면서 군민들한테 뭔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던지 좀 그런걸 어느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그부분까지 아직 검토를 하지는 못 했고요. 이제 만약에 운영이 잘 되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여기서 장학금을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이부분도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면 이제 이 수업료가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거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학제도를 통해서 연령별로 감액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마침 또 산업체 지원금액에 따라서 장학금이 상향조정될 수 있는 이 항목이 있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월 3일부터 모집을 하는거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부족한거 같은데요. 오늘 또 우리 임업인 행사 있는 부분 있으시잖아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네.

이루라위원

가서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고 좀 전체적인 인원들이 다 참여가 되가지고 이 교육을 잘 수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제가 적극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분들은 이렇게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최하인원 12명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폐지가 된다고 그렇게 봐야 될까요?
춘선

박춘선산림과장

12명이 안 되면 운영을 못 하고요. 아무튼 내년 다시 모집을 해서 내년에도 12명 이상이 되어야 이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기전대 위탁교육 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춘선 과장님, 임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계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안계현입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제정된 본 특별회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원조달 및 관리를 위해 제정하였으나 최근 5년내 집행사례가 없고 해당조례를 적용받는 장기미집행 시설이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0일로 도래하고 있어 계속적인 조례 운영에 실효성이 부족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폐지와 부칙으로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 귀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675호「진안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최근 5년 이내 없었고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정된 특별회계 목적의 실효성이 사라져 폐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특별회계는 2007년에 제정되어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회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2020년 7월 1일부터‘일몰제’ 가 시행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관한 특별회계의 운용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금선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노금선입니다. 농촌지원과 심의사항은 의안번호 2677호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 제정 1건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저희 농촌지원과에서는 진안군의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진안고원 산골애찬을 상표등록하고 맛집 컨설팅, 실용교육, 홍보마케팅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진안군 음식브랜드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의 지정 및 관리 기준등을 정하여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에서 2조 진안군 음식브랜드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 관리 및 운영 등 목적과 조례 용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규정하고 안 3조에서 4조는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의 육성 기본계획 및 지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5조에서 6조에서는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의 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7조에서 12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내용 및 법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중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위원회에 관한 명칭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조례제정안 심의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갑위원장

노금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2677호「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음식브랜드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지역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 산골애찬 맛집 육성계획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지원 및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맛집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역문화와 결합된 관광상품인 향토음식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음식개발 사업이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한 분야의 사업만 육성 지원하기보다 체계적인 종합운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개발된 향토음식 활성화 기반을 조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고원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 거수) 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음식관련해서 센터에서부터 예전에 시작했던 농가맛집 또 관광과에서 또 농촌지원과에서 산림과에서 음식에 관련한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골애찬에 개발된 음식들이 지금 몇 가지 종류가 될까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농가맛집은 국도비 사업을 받아가지고 2016년도부터 한 5개소 정도 육성을 하였고요. 저희가 처음으로 산골애찬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서 상표등록하고 그런 2021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된 메뉴는 한 10가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발한 메뉴를 보급한 업소는 8개소입니다.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추진을 했고 2022년도에는 또 6개소를 더 추가로 해가지고 더 이렇게 추가로 해서 총 농가맛집 2016년도부터 산골애찬 2020년도까지 추진한 업소는 중복을 포함해서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어쨌든 그동안 메뉴를 참 많이 개발은 했습니다. 근데 이런 개발된 메뉴들 가지고 집중해서 또 진안군에 가면 꼭 먹어봐야되는 그런 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할때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 부위원장 거수) 네 동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입니다. 우리 노금선 과장님 수고많으신데요. 44쪽 우리 자료 하여튼 제3조 육성계획 수립에서 보면 2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그렇게 돼 있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5항 산골애찬 맛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에 관한 사항 맛집육성에 지원에 관한 사항, 맛집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 이거는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1항, 2항, 3항, 4항에 혹시 빠진 그밖에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4가지 항 아니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에요 사업 내용들이? 5항은 빠져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또 이렇게 1,2,3,4항 중에 또 포함 안 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외에 사항을 필요한 사항이 있을수가 있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그다음에 4조가 아니라 5조에요. 5조 5항 위생용품 및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례를 참 잘 만들어야 되는게 뭐냐면 이게 딱 주민들이 위생 산골애찬 지정된 이제 업소들이 어떤거를 할 때 이걸 빌미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하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할때에는 진짜 그 문구를 신중해야되요. 우리 지금 위생팀인가 거기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된 부분이 있거든요? 왜 지원조례에 있는데 난감한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우리 과장님 검토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제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안을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이렇게 2016년부터 국도비 사업을 한두개씩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조례까지 좀 지정을 그때는 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산골애찬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소액의 금액을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조례가 필요해서 사실은 늦었지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더 운영을 좀 잘 해보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건데요. 근데 지금 저희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옛날에 농가맛집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도비를 하기 때문에 몇천만원 단위 그런것도 해서 시설도 지원하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했지만 2021년도에는 뭐 이렇게 소액의 금액을 지원해서 간판이나 메뉴판이나 기자재 이런것들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22년도에 한 업소들도 지원을 할려고 이번에 2024년도 본예산에 좀 그런 예산지원안을 지금 상정을 해놨는데 그런것들의 좀 지원을 이 사업비가 들어가면 이런 조례 이런 내용이 있어야 좀 지원이 가능해서 이런 지금 문구를 좀 넣었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그니까 이제 이 사업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제 업소 이렇게 하는 분이 자기도 나름대로 레시피가 있어서 어떤 식당을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 4조 2항에 보면 산골애찬 맛집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요 군수한테 신청서가 들어와서 받아야될 거 아니에요 신청서를 그렇죠?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동창옥부위원장

이제 물론 어떤 심의기준에 의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심의는 하겠지만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됐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사업비 줄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서를 냈으니까 됐어 그러면 사업비를 주는걸 당연히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식당 환경개선 사업비를 줄걸로 생각을 한다 그 얘기에요. 그니까 이 조례할 때 이 지원하는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처음 뭐 사업할 때 선정됐을 때 얼마에 어떤 이렇게 한다던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거 한번 잘 과장님 어차피 지금까지도 다 이렇게 조례없이도 했잖아요? 이 사업을 해왔으니까 한번 모르겠어요 이게 과장님 잘 판단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아니 그러면...

동창옥부위원장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지금 위생팀에서도 식당문구가 있어가지고요. 그런 일이 있어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면 이것을 뭐 시설환경개선 이렇게 명확하게 쓰지않고 이것을 4번이나 이렇게 이런거에 포함해서 그런식으로 5번 항목을...

동창옥부위원장

5번 항목은 사업비를 빼고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던가 그래요. 그니까 거기다가 사업비라는걸 딱 명목하면 달라고 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근기를.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좀 빼는걸로 하고 그런 위한 지원으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동창옥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동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안을 대표하는 음식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또 지원조례까지 제정을 하시는데 있어서 수고많으셨고요. 우선 지금 이제 제가 예산편성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안고원 음식과 관련해서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음식이라는 주제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학술대회 주재료같은거를 더 다양화해서 계속 육성을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메뉴에 좀 활성화와 정착화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셔야될 부분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산 심의때랑 잘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메뉴판이라던지 현판같은거를 그리고 또 특히나 산골애찬을 딱 들어가면 그 산골애찬에 이 컨설팅도 다 받으시고 교육도 받으신거잖아요?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이 업소들이 동일하게 딱 들어가면 아 여기가 산골애찬 맛집이구나라는거를 다 알 수 있도록 앞치마를 통일을 시켜주시던지 그런거를 딱 손님들이 보셨을때도 아 이거구나 라는거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런것도 좀 필요할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셔서 좀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금선

노금선농촌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명갑위원장

네 이루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아 위원장님 잠시 한 5분만 정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갑위원장

그래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반적인 음식점등의 지원계획 및 발전계획까지 고민되어야 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산골애찬 맛집 육성 지원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금선 과장님, 고경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