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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한동인 의원 발언

230회 제1경제개발위원회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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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쪽 신·구조문대비표 제25조 제3항 4호에 보면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를 “확인해야”로 “교부 받아야”를 “발급 받아야”로 했는데 이게 주체를 제가 볼 때 허가권자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것이니까 주체가 허가권자 같아서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에 한정한다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주체가 다 허가권자인 것 같거든요. 이것을 “발급 받아야”하는 것이 아니라 필증을 “교부해야” 하는 것으로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