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고교연 의원 발언
최선남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간사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 내용 중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수님을 대리하여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