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조성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한 대로 제5조 제3항 제3호를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또한 제9조 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한다고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속가능한 천수만권역 발전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