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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최선남 의원 발언

2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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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선남 위원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치매 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적법성과 현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에 경도인지장애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경도인지장애의 진단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치매 안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사회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