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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285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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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및 위촉 기간, 위원의 일비를 정비하여 결산검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 결산검사위원 일비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결산검사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