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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231회 제2본회의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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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5분 발언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숙

이민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이민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최용식의원, 부위원장에 문석주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자치행위원장으로부터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다음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권승현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승현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 9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상당 기간동안 청정 보령을 유지해 오다가 지난 8월 15일을 전후로 전국적인 재확산 고비를 극복하지 못하고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에 밤낮으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직접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 발생 시 겪으셨을 허탈감이 얼나마 컸을지도 짐작이 갑니다. 다만,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여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지침과 시민들이 기대하는 수준과 범위의 차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과 높은 시민의식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 내시며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갑작스러운 감염병의 지역확산은 우리의 일상을 위축시켰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멀리 사는 가족들을 만나 정을 나누던 풍성한 한가위도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회의, 비대면 학습이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의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중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 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필수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필수 노동자라고 정의하며 지원 근거와 보호의 필요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주로 의료진, 어린이집 선생님, 요양보호사와 같은 의료, 복지, 돌봄 종사자, 택배종사자와 같은 물류와 택시·버스 등을 운전하는 교통운수 인력과 안전분야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키 워커(Key-Worker)’로 칭하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필수노동자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한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확산 뒤 택배노동자가 노동이 가중되어 과로사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필수 노동자의 근로 여건과 처우는 그 어느 노동자 그룹에 비해서도 아주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강화에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이분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최근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서울특별시, 부산 중구 등 광역과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시도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고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보살펴 주는 필수노동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공헌에 대하여 이제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으로 화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난 상황에 따라 필수노동자의 직군을 지정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을 비롯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본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보령시의 가장 취약한 곳을 보살펴 주고 계신 필수노동자들의 수고로운 노동의 가치를 기억하여 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권승현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권승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령시의회 의안 발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다르게 정하여 본 규칙을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중 의회기의 게양 위치가 대한민국 국기법 규정과 상이하여 상위법과 동일하게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의 정확한 문맥의 이해를 위해를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다음에는 의회기를 게양한다를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 첫 번째에 국기를 게양하고 다음으로 의회기를 게양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의 수집・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 식별 정보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보령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령시의회 휘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조성철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성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주택화재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보령시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및 설치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른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위원회 구성을 수정・보완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개별 기금 조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자 각각의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인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이 2020년 12월 31일로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게 위탁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위탁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 판매 동의안은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 판매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보령시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사업 위치변경 등 7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경제개발위원회 백남숙의원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남숙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의 어머니로 구성되어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을 위하여 자원봉사 하는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유례없는 가뭄, 장마 기간의 증가와 태풍의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와 태풍의 진로 변경 등 기후환경의 변화가 예측하기 어렵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료를 정부의 지침보다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보령시 농어업의 경영 안정과 농어가 소득 보전 및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 기한 만료에 따라 개별 기금 조례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중소기업 경영 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상위 법령 이관 및 폐기에 따라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0년 7월 2일 시행되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구매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공동홈의 준공과 관련하여 공동홈의 관리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설치한 건축물 및 기타시설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해당 지역 운영위원회에 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천 연안여객선 터미널 관리・운영과 관리 위・수탁 계약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 녹색어머니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궁촌마을 공동홈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 동안 9개소 주요 사업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로 이송하여 조치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면서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은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화면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최용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작성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여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모의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박상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 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 정립 및 행정 능률성 제고 기치로 개정을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의회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수정 의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보령시 11만 시민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으며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전국 시・군・구 등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결의안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결의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의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31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해서 10일간의 회기를 보냈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