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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286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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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