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