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박봉균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위원입니다. 양양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2항에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안 제5조 3항에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 의정활동비 등 감액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의정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