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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오세만 의원 발언

287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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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양양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장기기증 장려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장기기증 접수 및 등록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나눔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