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손동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 의사 일정에 따라 기획홍보실, 행정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에 앞서 진안군 업무전반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 출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질의답변 이전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진안군 조직 및 정원 행정절차에 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7월중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거 같은데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으로 의회에서는 진안군 인사가 아닌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부여되고 있는 권한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촉구하고자 출석요청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1월 20일 자료요구를 하였고 제출받은 자료가 근거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기구와 정원조례의 제한과 의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는 진안군정원 조례나 기구에 관한 조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합치거나 또는 폐지하여 합치는 것 등을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조문은 진안군 행정을 이끌어나갈 조직에 관한 사항을 집행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진안군의회와 협의하여 최적의 기구를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인력운용계획과 수립시행에 따르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의회에 보고한 후 전라북도와 협의하고 지금은 전북자치도죠 특별자치도하고 협의하고 협의한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고 2022년부터 의회에 보고했지만 공문상으로 제출하였으며 이마저도 전북특별자치도에 협의요청을 먼저 하고 의회보고 공문으로 갈음하므로써 제대로 보고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의회보고를 누락하거나 의회보고를 나중에 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입니다. 또한 관례적으로 공문으로 제출한 것으로 보고한 것을 갈음하고 있는데 이에 관해 의회에서는 구두보고 해야할 것입니다. 보고 방식이 법규상에 정해져있지 않다 하더라도 진안군의 타부서의 보고사항은 최소한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고있고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안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점을 감안할 때 인력운용계획 보고도 간담회 혹은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보고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규정에 보면 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한 규칙사항을 의회에 한번도 제출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대통령령인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규칙의 법적효력까지 의문스러운바 향후 법령에 맞는 행정행위를 하도록 촉구합니다. 진안군 공직자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의 행정이용 및 복지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바 의회 보고사항 및 제출사항 등이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은 군민들의 알 권리가 제외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절차를 명백히 지켜야 할것입니다.
조직개편 및 인사 그리고 인력 운용계획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들이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항들은 우리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가질 예정이므로 잘 이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로 이렇게 누락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하시다가 몰라서 그랬을망정 이거는 엄연한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대통령령에 대한 위배되는 사항이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철저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부군수님 말씀.